직 제 규 정(GR 0101)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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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주요조직과 직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주요조직 및 직능
조항
 제3조 (이사회)
이사회는 과학기술원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조항
 제4조 (총장)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5조 (감사)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조항
 제6조 (조직의 구분)
과학기술원의 조직은 주요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구분하고, 주요조직은 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 조직으로서 제7조에 명시한 조직을 말하며, 하부조직은 주요조직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주요조직 밑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0.>
조항
 제7조 (주요조직)
① 총장 밑에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을 둔다. <개정 2004. 7. 23,, 2005. 1. 25,, 2005. 11. 10,, 2006. 3. 28,, 2006. 9. 7., 2009. 3. 1., 2010. 8. 1., 2013. 9. 1., 2014. 12. 16., 2021. 12. 20.>
② 총장 밑에 옴부즈퍼슨(Ombudsperson)를 둔다. <신설 2006. 9. 7., 2010. 8. 1., 2013. 9. 1.>
③ 교학부총장 밑에 대학,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 대학원, KAIST 교육원, 교무처, 입학처, 학생정책처, 학생생활처, 학술정보처, 행정처, 인권윤리센터, 글로벌리더십센터, 안보융합원을 둔다. <개정 2004. 7. 23., 2004. 8. 23., 2005. 1. 25., 2005. 11. 10., 2006. 3. 28. 2006. 9. 7., 2008. 6. 1., 2009. 3. 30., 2010. 8. 1., 2011. 1. 10., 2011. 9. 2., 2013. 9. 1., 2014. 4. 1., 2014. 12. 16., 2017. 5. 15., 2021. 9. 2., 2022. 4. 5., 2024. 4. 2.>
④ 대외부총장 밑에 기획처, CFO, 국제협력처, 미래발전처를 둔다. <개정 2005. 11. 10., 2006. 9. 7., 2010. 8. 1., 2011. 1. 10., 2013. 9. 1., 2021. 12. 20.>
⑤ 연구부총장 밑에 KAIST연구원, 연구처, 기술가치창출원, KAIST창업원, KAIST 인공지능연구원, KAIST 우주연구원과 연구소를 둔다. <신설 2005. 11. 10., 개정 2006. 9. 7., 2008. 6. 1., 2010. 8. 1., 2014. 4. 1., 2015. 6. 9., 2020. 4. 1., 2021. 9. 2., 2021. 12. 20., 2022. 4. 5., 2024. 4. 2.>
⑥ 삭제 <2013. 9. 1.>
조항
 제8조 (부총장)
① 교학부총장은 총장의 교육, 학사업무 및 행정운영전반에 관한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의 업무를 취급한다<개정 2005. 11. 10., 2010. 8. 1.>
② 대외부총장은 총장의 기획ㆍ예산, 경영평가, 신사업의 발굴ㆍ추진, 대외업무, 재정운영ㆍ집행, 국내외 협력 및 홍보, 외국인 학생지원 등에 관한 직무를 보좌한다. <신설 2005. 11. 10., 개정 2010. 8. 1., 2011. 1. 10., 2013. 9. 1.>
③ 연구부총장은 총장의 KAIST연구원, 연구의 개발·관리 및 지원, 산학연관협력에 관한 직무를 보좌한다. <신설 2005. 11. 10., 개정 2006. 9. 7., 2010. 8. 1.>
④ <삭제 2013. 9. 1.>
⑤ 총장 유고 시에는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 11. 10., 개정 2009. 3. 1., 2010. 8. 1., 2013. 9. 1., 2014. 12. 16.>
조항
 제8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8조의3 (KAIST 연구원)
KAIST 연구원 소속 연구소를 총괄관리하며, KAIST의 미래 선진 연구분야, 학제적 연구분야 및 기타 핵심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업무를 수행한다. <2008. 6. 1., 개정 2010. 8. 1.>
조항
 제8조의4 (KAIST 인공지능연구원)
KAIST 인공지능연구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를 총괄관리하며, KAIST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융합 연구, 인공지능 제도와 윤리 등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0.>
조항
 제8조의5 (KAIST 우주연구원)
KAIST 우주연구원 소속 산하 조직을 총괄관리하며, KAIST 우주분야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우주분야 연구개발, 인재양성, 정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2.>
[본조신설 2024. 4. 2.]
[종전 제8조의 5는 제8조의 6으로 이동 2024. 4. 2.]
조항
 제8조의6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은 구성원의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9. 1.>
[제8조의 5로부터 이동 2024. 4. 2.]
조항
 제9조 (대학)
대학은 과학기술원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 11. 10.>
조항
 제9조의2 (단과대학, 학부 등)
① 교육 및 학사업무를 각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밑에 단과대학을 두며, 그 세부 설치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되 부서장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5. 11. 10., 개정 2006. 9. 7., 2009. 3. 1., 2010. 8. 1., 2013. 9. 1.>
② 단과대학의 교육 및 학사업무를 각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밑에 학부, 학과(급) 학사조직,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을 두며, 그 세부 설치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되 부서장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3. 9. 1., 2017. 9. 6.>
조항
 제9조의3 <삭제 2013. 9. 1.>
조항
 제9조의4 <삭제 2013. 9. 1.>
조항
 제9조의5 (KAIST교육원)
KAIST교육원은 과학기술원의 교육역량 강화와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 9. 1., 개정 2014. 4. 1.>
조항
 제10조 (기획처)
기획처는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종합기획, 예산 및 조정, 경영평가 및 기관혁신, 신사업추진 관련사항,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 8. 23., 2010. 8. 1., 2011. 1. 10., 2013. 9. 1.>
조항
 제10조의2 (CFO)
CFO는 재정관리, 기금운용, 재정집행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9. 1.>
조항
 제10조의3 (국제협력처)
국제협력처는 국제화전략의 수립, 국외 기관과의 협력 및 외국인 학생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9. 1.>
조항
 제10조의4 (미래발전처)
미래발전처는 발전재단과의 유기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동문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20.]
조항
 제11조 (교무처)
교무처는 교무, 교원인사운영ㆍ관리, 학적·성적관리,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학사과정 교육강화를 위한 기획 및 개발, 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5. 11. 10., 개정 2010. 8. 1., 2011. 1. 10.>
조항
 제12조 <삭제 2011. 1. 10.>
조항
 제13조 (입학처)
입학처는 입학고사, 입시홍보, 입시정책 수립 등 입학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9. 3. 30., 개정 2010. 8. 1., 2011. 1. 10., 2013. 9. 1., 2017. 5. 15.>
조항
 제14조 (학생정책처)
학생정책처는 학생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학생지도, 학생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3.28, 2008. 6. 1, 2010. 8. 1, 2011. 9. 2, 2013. 9. 1, 2017. 5.15>
조항
 제14조의2 (학생생활처)
학생생활처는 학생상담, 새내기지원업무, 건강관리 등 학생생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9. 2., 개정 2013. 9. 1., 2017. 5. 15.>
조항
 제15조 (학술정보처)
학술정보처는 학술정보, 도서관 운영 및 정보통신 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9. 1., 2024. 4. 2.>
조항
 제16조 (행정처)
행정처는 일반행정, 시설관리 및 고객만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9. 1.>
조항
 제17조 (인권윤리센터)
인권윤리센터는 교수, 학생, 직원의 인권·윤리 정책 수립 및 방향정립, 민원·고충, 부패·윤리, 인권·성희롱(성폭력)분야 관련 예방과 교육, 홍보, 연구 및 상담, 사건처리, 관련 위원회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1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4. 12. 16.>]
조항
 제17조의2 (글로벌리더십센터)
글로벌리더십센터는 학생의 인성/리더십교육, 봉사 및 사회공헌, 경력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 5. 15.]
조항
 제18조 (연구처)
연구처는 연구개발 및 관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3. 28., 2008. 6. 1., 2010. 8. 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18조의2 (안보융합원)
안보융합원은 소속 산하 조직을 총괄 관리하며, 안보 분야의 교육ㆍ연구ㆍ정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9. 2.>
[제목개정 2021. 9. 2.]
[본조신설 2020. 4. 1.]
조항
 제19조 (기술가치창출원)
기술가치창출원은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8. 6. 1., 개정 2010. 8. 1., 2020. 4. 1.>
[제목개정 2020. 4. 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19조의2 (KAIST창업원)
KAIST창업원은 창업관련 교육, 창업지원, 창업보육 및 기술창업벤처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 4. 1., 개정 2015. 6. 9., 2020. 4. 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 12. 16.>]
[제목개정 <2015. 6. 9.>]
조항
 제20조 (연구소)
① 각 분야별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연구소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 11. 10., 2007. 4. 24., 2009. 3. 1., 2010. 8. 1., 2011. 1. 10., 2013. 9. 1., 2020. 10. 7., 2022. 4. 5.>
② <삭제 2014. 4. 1.>
③ 각 연구분야에 대한 세부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점 연구분야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장은 연구센터, 연구단, 연구실 등의 연구단위조직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④ 각 연구소, 연구센터 등 연구단위조직의 기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0조의2 <삭제 2012. 12. 18.>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4. 12. 16.>]
제 3 장 부서장
조항
 제21조 (부서장)
①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고, 대외부총장은 교수 또는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11. 10., 2009. 3. 1., 2010. 8. 1., 2013. 9. 1.>
② KAIST 연구원에 KAIST연구원장을 두고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6. 9. 7., 2010. 8. 1., 2011. 9. 2., 2013. 9. 1.>
③ 대학에 학장을 두고 교수로 보하며, 교학부총장이 그 업무를 취급하되 학장은 학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부 및 관련부처에 대한 소정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한 위임전결사항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11. 10., 2006. 9. 7.>
④ 자연과학대학에 자연과학대학장을, 생명과학기술대학에 생명과학기술대학장을, 공과대학에 공과대학장을,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에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을, 경영대학에 경영대학장을, 학부에 학부장을, 각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각각 두고 교수로 보하고, 학과(급) 학사조직에 학과장을,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 책임교수를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6. 1. 15., 2006. 9. 7 , 2006. 12. 29., 2008. 6. 1., 2009. 6. 30., 2009. 9. 30., 2010. 4. 20., 2013. 9. 1., 2014. 4. 1., 2014. 12. 16., 2017. 9. 6.>
⑤ 각 처에 처장을 두며, 교무처, 입학처, 연구처, 미래발전처, 학술정보처의 처장은 교수로 보하고, 행정처의 처장은 책임행정원으로 보하며, 기획처ㆍ학생정책처ㆍ학생생활처ㆍ국제협력처의 처장은 교수 또는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23., 2005. 11. 10., 2006. 3. 28., 2006. 9. 7., 2008. 6. 1., 2009. 3. 30., 2010. 8. 1., 2010. 1. 10., 2011. 9. 2., 2011. 10. 26., 2013. 9. 1., 2021. 12. 20., 2024. 4. 2.>
⑥ KAIST교육원, KAIST창업원, 안보융합원, KAIST 인공지능연구원, KAIST 우주연구원에 원장을 각각 두고 교수로 보하고, 기술가치창출원에 원장을 두고 교수 또는 책임급 직원으로 보하며, 인권윤리센터 및 글로벌리더십센터에 센터장을 각각 두고 교수로 보하고, 옴부즈퍼슨 및 CFO는 교수 또는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 6. 1., 개정 2011. 10. 26., 2013. 9. 1., 2014. 4. 1., 2014. 12. 16., 2015. 6. 9., 2017. 5. 15., 2020. 4. 1., 2021. 9. 2., 2021. 12. 20., 2024. 4. 2.>
⑦ 총장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에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비전임직 교원을 부서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6. 9. 7., 2007. 12. 20., 2008. 6. 1., 2010. 8. 1.>
⑧ 삭제 <2012. 12. 1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2조 (권한과 책임)
각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2. 2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 12. 16.>]
제 4 장 위원회
제23조 삭제 <2020. 6. 26.>
조항
 제24조 (정책ㆍ운영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종합적인 기본 운영방침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책ㆍ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ㆍ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5조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학사ㆍ연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6조 (기타 위원회 등)
특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쇄 할 수 있다. 다만,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4. 12. 16.>]
제 5 장 기타조직
조항
 제27조 (부속시설)
총장은 교육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8조 (잠정조직)
총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교육ㆍ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조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잠정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29조 (보좌직)
① 삭제 〈2006. 12. 29.〉
② 총장은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역 및 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정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밑에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 12. 16.>]
제 6 장 부설기관 등
조항
 제30조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① 고등학교과정의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관 제47조에 의한 과학영재학교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영재학교"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 12. 18. 개정 2020. 1. 15.>
② 영재학교에 교장을 두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영재학교를 대표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조직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0조의2 (분원 등)
① 총장은 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분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② 분원 또는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29조의2에서 이동 <2014. 12. 16. >]
조항
 제31조 (부설기관)
① 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수되는 사업 중 사업의 성격ㆍ규모 및 기간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2조 (고등과학원)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고등과학원을 둔다.
② 고등과학원에 고등과학원장을 두고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ㆍ외의 석학으로 보한다.
③ 고등과학원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2조의2 (나노종합기술원)
①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나노종합기술원을 둔다. <신설 2004. 5. 4., 개정 2012. 12. 18.>
② 나노종합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국적에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및 기관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로 보한다. <신설 2004. 5. 4., 개정 2012. 12. 18.>
③ 나노종합기술원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5. 4., 개정 2012. 12. 18.>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4. 12. 16.>]
제 7 장 기 타
조항
 제33조 (하부조직)
① 주요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조직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11. 10., 2013. 9. 1.>
② 학사 관련 하부조직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
③ 제2항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 9. 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4조 (직무권한 및 사무분장)
각 부서장의 직무권한 및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5조 (정원관리)
각 조직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 12. 16.>]
조항
 제36조 (기타사항)
기타 과학기술원의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4. 12. 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기획관리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0.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2.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 15.>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 유전공학센터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생물공학부 소속 연구실의 업무, 인원 등은 부설 유전공학센터에 포함 이관한다.
부 칙 <1986. 10. 25.>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3. 27.>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9. 15.>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6.>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3. 28.>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연구개발정보센터 기본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서울분원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4.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연구소 운영규정 중 제3조 제1항 중 "나노과학기술연구소를 설치한다."를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한다."로 하고, 제5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위원회설치 및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 중 "생활지원팀장"을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원규관리규정 제11조 제2호 중 "부설기관운영규정, 대학평의회규정"을 "부설기관운영규정, 과학영재교육연구원운영규정, 대학평의회규정"으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제37조에 의한 별표 제9호의 소관주무부서 중 "생활지원팀"을 "학생복지팀"으로 한다.
직무권한 위임규칙 제5조에 의한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에서 "6. 생활지원팀"을 "6. 학생복지팀"으로 한다.
사무분장요령 제9조 중 "생활지원팀"을 "학생복지팀"으로 한다.
부 칙 <2002.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면개정) <2003. 8.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대학평의회규정 제1조 중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2004. 5.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2006. 1. 15.>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2006. 12. 29.>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9조 제1항은 2007년 4월 30부로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중 ‘나노과학기술연구소' 를 삭제하며, 제5조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8조의 2의 제목을 대외협력처로 하고, 본문 중 홍보국제처를 대외협력처로 한다.
2. 사무분장 요령 제12장의 제목을 대외협력처로 한다.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9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09년 2월 6일자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30.>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나노종합팹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명칭 "나노종합팹센터 운영규정"을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1조 중 "나노종합팹센터"를 각각 "나노종합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팹센터"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의 표제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1조의1,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 및 별표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② 나노종합팹센터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명칭 "나노종합팹센터 인사규정"을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8조 중 "나노종합팹센터"를 "나노종합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0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3호 중 "팹센터"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③ 나노종합팹센터 급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명칭 "나노종합팹센터 급여규정"을 "나노종합기술원 급여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나노종합팹센터"를 각각 "나노종합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5호, 제7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제8조, 제10조 단서 및 제11조제2항 중 "팹센터"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제5호나목,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 칙 <2013. 9.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5.>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5.>(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원규의 개정) ① 직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 칙 <2020. 4.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폐지) 교수평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2020. 10.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장의 제목, 제60조의5의 제목과 내용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각 한다.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2호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각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한다.
부 칙 <2021.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외자구매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직제규정 시행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장의 제목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54, 55, 56, 57 전결권한 단계 중 "원장"을 "처장"으로 한다.
부 칙 <2024. 4.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