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12. 31.
개정 2023. 10. 31.
이 규정에서 계약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 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부) 및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이하 "학사조직"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소속직원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산업체등이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3. 10. 31.]
① 계약학과는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학사조직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학사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등과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연한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사조직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따로 총장이 정하며,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31.>
1. 제2조 제1호의 경우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2. 제2조 제2호의 경우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3. 제2조 제3호의 경우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4. 다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및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사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원은 제1항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31.>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시 산업체 등에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따라 학년도별 입학생의 학위과정 완료시까지의 전체 소요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업체 등은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운영경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계약학과가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상위 학사조직 또는 관련 학사조직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의 학생은 운영경비를 산업체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