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평가규정(GR0108)
소관부서 : 경영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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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조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동 평가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평가방향)
평가는 조직의 운영실적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또는 외부점검을 통하여 그 결과를 조직의 비전 설정과 발전전략 수립 및 연동화계획에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조항
 제3조 (평가목표)
평가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ㆍ연구 및 운영활동의 탁월성 추구와 대외경쟁력 제고
세계 TOP 10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 및 분위기 조성
평가결과에 의한 조직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방향 모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유기적인 운영체계 구축
중ㆍ장기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지표자료로 활용
조항
 제4조 (평가대상)
평가는 학사조직, 연구조직, 행정조직 등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평가단위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조 (평가의 구분)
①평가는 운영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운영평가는 전년도 1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해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정책방향,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조항
 제6조 (평가방법)
평가는 질적(정성적), 양적(정량적)평가를 병행하되,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7조 (평가시기 및 주기)
평가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평가단)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운영평가단
운영평가를 담당하며 원내ㆍ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종합평가단
종합평가를 담당하며, 외부전문가, 산ㆍ학ㆍ연 유관기관인사, 졸업생 등 원외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조항
 제9조 (평가항목 및 지표)
①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평가단위별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공통평가 항목 및 지표를 지정한다.
②평가단위별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단위별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평가보고서 발간)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운영평가 보고서는 매년 작성하되, 종합평가와의 연계를 위하여 가급적 영문(또는 영ㆍ국문 혼용)으로 작성한다.
조항
 제11조 (평가결과 활용)
평가대상 조직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조직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시행세칙)
평가대상별 시행세칙은 별도 요령으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