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운영규정(GR0103)
소관부서 : 연구정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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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0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8., 2002. 3. 28., 2003. 9. 1., 2022. 12. 2.>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연구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원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연구소의 조직)
①연구분야별로 자연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응용과학연구소, 정보전자연구소, 테크노경영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문화기술연구소를 설치한다. <개정 1996. 1. 4., 2002. 6. 21., 2002. 10. 14., 2007. 4. 24., 2011. 6. 8., 2021. 1. 11. 2022. 7. 14., 2022. 12. 2.>②독립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전제로 출연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총장은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개정 2003. 7. 25.> ③메트릭스 조직으로서 대형복합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연구단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④연구소별로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연구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4조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5조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9. 28.>
1. 자연과학연구소는 물리, 수학, 생명, 화학, 나노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11. 6. 8., 2021. 1. 11.><개정 2022. 9. 28.>
2. 생명과학연구소는 생명과학, 의과학 및 의공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21. 1. 11.><개정 2022. 9. 28.>
3. 기계기술연구소는 기계, 항공, 해양시스템, 미래녹색교통산업, 원자력 및 양자공학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02. 6. 21., 2011. 6. 8., 2021. 1. 11.><개정 2022. 9. 28.>
4. 산업경영연구소는 산업 및 시스템공학, 산업디자인, 지식서비스, 경영과학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11. 6. 8., 2015. 12. 14., 2021. 1. 11.>
5. 응용과학연구소는 재료, 건설 및 환경, 생명화학공학, EEWS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02. 6. 21., 2011. 6. 8., 2021. 1. 11.>
6. 정보전자연구소는 전기, 전자공학, 전산학, 웹사이언스공학, 바이오 및 뇌공학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02. 6. 21., 2011. 6. 8., 2021. 1. 11.>
7. 테크노경영연구소는 기술경영, 기술/경영/정책, 금융, 정보미디어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11. 6. 8, 2016. 3. 31., 2021. 1. 11.>
8. 삭제 <2007. 4. 24.>
9.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8.> <개정 2015. 12. 14., 2016. 3. 31., 2021. 1. 11.>
10. 삭제 <2022. 12. 2.>
11. 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기술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22. 7. 14.>
조항
 제6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기초연구사업
2.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의 첨단기술용역사업
3. 산업체 수탁연구사업
4. 각종재단지원 연구사업
5. 국제공동연구사업
6. 기타 이학공학분야의 응용, 개발연구사업
조항
 제7조 (운영원칙)
연구소의 운영은 자율적, 독립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8조 (연구소의 장)
각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03. 7. 25., 2022. 9. 28.>
조항
 제9조 (연구인력 등)
①연구소의 연구인력은 당원교원, Post-doc, 박사과정 학생, 석사급 조교, 석사과정 학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초빙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0조 (행정관리)
연구소의 행정관리업무는 연구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1991. 3. 28., 2000. 2. 1.>
조항
 제11조 (예산 및 회계)
①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구사업 수익금, 국내외의 출연금, 찬조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회계는 별도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2조 (시설, 장비의 사용)
①설치 및 장비는 본원의 시설, 장비를 공동사용한다.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13조 (세부사항)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 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4.>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21.>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2. 10. 14.>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3. 8.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7. 4.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11. 6. 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8.>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