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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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의 2에 의거 구성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감사후보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과학기술원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2.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 이사 1인 <개정 2008. 3.31, 2013. 3.23>
4. 과학기술원 총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조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조항
 제5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과학기술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조항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회의소집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조항
 제8조(비공개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비공개회의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며, 회의결과의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ㆍ날인한다.
조항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감사후보자의 자격)
감사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20>
1. 과학기술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식견과 청렴성 및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2.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7.12.20>
5. <삭제 2007.12.20>
6. <삭제 2007.12.20>
조항
 제11조(감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
①감사후보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임기만료 3주일 전에 감사후보자 3인 이내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감사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접 감사를 선임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2조(위원회 운영기간)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감사승인을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②감사가 임기 중 유고 또는 사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13조(위임규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04. 6.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