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2.12. 3
개정 2003. 7.25
2009. 2.24
①인사주무부서장은 석ㆍ박사과정 교육 희망자에 대한 전공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03. 7.25, 2009. 2.24>
②인사 주무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대입학력고사 성적등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2년이상 근속한 자
2. 직전 2년간 징계 및 최하위 인사고과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09. 2.24>
①소속부서장은 입학자에 대하여 그 재량으로 1일 1시간(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②총장은 소속부서장의 요청으로 방송통신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출도수업에 필요한 하기2주와 동기3주를 유급휴가로 할애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①석ㆍ박사과정 입학자가 전공, 교육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24>
②교육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각부서장은 이 요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부제대학에 진학중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케 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총장은 입학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부제대학 교육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