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제대학교육요령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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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직원의 이부제대학(석ㆍ박사과정, 초급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정 포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24>
조항
 제2조 (추천)
각 부서의 장은 이부제대학 교육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별표 제1호)이부제대학 입학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인사주무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학사 이하 이부제대학 교육 희망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검토 후 신고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2.24>
조항
 제3조 (후보자 확정)
①인사주무부서장은 석ㆍ박사과정 교육 희망자에 대한 전공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03. 7.25, 2009. 2.24>
②인사 주무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대입학력고사 성적등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후보자 자격)
각 부서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2년이상 근속한 자
2. 직전 2년간 징계 및 최하위 인사고과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09. 2.24>
조항
 제5조 (합격자 신고)
이부제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이하 "입학자"라 한다)는 합격통지서 및 등록증사본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인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관련서류 제출)
입학자는 교육종료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얻어 인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24>
조항
 제7조 (교육시간 할애)
①소속부서장은 입학자에 대하여 그 재량으로 1일 1시간(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②총장은 소속부서장의 요청으로 방송통신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출도수업에 필요한 하기2주와 동기3주를 유급휴가로 할애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8조 (교육분야, 기간변경)
①석ㆍ박사과정 입학자가 전공, 교육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24>
②교육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급여 및 승급)
①입학자의 제급여 및 승급 등은 정당근무자와 동일하게 하되 연구장려금(Incentive)등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 제 <2009. 2.24>
조항
 제10조 (보고의무 및 징계)
①각부서장은 이 요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부제대학에 진학중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케 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총장은 입학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부제대학 교육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일 이전에 이부제대학에 입학한 자는 이 요령에 의해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2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이부제대학에 입학한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폐지, 2014.12.1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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