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문서관리요령
소관부서 : 고객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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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외비문서의 수발, 발간 및 보관등 그 취급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외비문서 관리의 통일을 기하고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조항
 제2조 (대외비표지 및 보호기간 기입)
대외비로 결정된 문서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적색표지를 하고, 보호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대 외 비

20 . . . 까지

1cm

5cm

조항
 제3조 (관리기록부 비치)
대외비문서는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문서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조항
 제4조 (수발부 비치)
문서수발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대외비문서 수발부를 비치하여 접수 및 발송번호를 별도로 부여한다. 다만, 타부서에서는 대외비 관리기록부를 대외비 문서수발부로 대체한다.
조항
 제5조 (발간통제)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의 예에 의하여 보안주관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발간한다.
조항
 제6조 (재분류)
보안기간이 경과한 대외비밀문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외비문서 보관책임자가 처리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대외비표지를 대각선을 그어 삭제하고 문서보관.보존요령에 의하여 보관한다.
2. 파기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소각처리한다.
3. 보호기간의 표지가 없는 대외비문서는 그 생산처에 조회하여 처리하고,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또는 파기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7조 (보관)
대외비문서는 비밀에 준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8조 (소유현황 조사)
대외비문서 소유현황을 매월 정기보안진단시에 보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그 제출서식은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에 의한다.
조항
 제9조 (취급자)
대외비문서는 보관책임자가 인정한 직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부 칙 <1984. 7.23>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폐지, 2014.12.1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