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4. 7.23
개정 2003. 7.25
보안기간이 경과한 대외비밀문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외비문서 보관책임자가 처리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대외비표지를 대각선을 그어 삭제하고 문서보관.보존요령에 의하여 보관한다.
2. 파기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소각처리한다.
3. 보호기간의 표지가 없는 대외비문서는 그 생산처에 조회하여 처리하고,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또는 파기한다. <개정 2003.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