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대학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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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문대학원(이하 "금융대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금융대학원의 소재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 서울캠퍼스로 한다. 다만,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집적지역 등에 강의시설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운영원칙)
① 금융대학원은 기존 학부 및 대학원과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한다.
② 금융대학원은 설치 목적 및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조직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③ 금융대학원은 운영상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금융대학원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
조항
 제4조(학위과정)
① 금융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MBA)을 둔다.
② 금융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학칙 제102조에 의한 비학위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학위과정으로 학칙이 정하는 전공을 설치 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과 비학위 연수과정에 각 전공별, 과정별 책임교수를 두며, 금융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조(학생구분)
금융대학원의 학생은 일반장학생으로 운용한다.
조항
 제6조(교원인사)
① 금융대학원의 교원 인사에 대하여는 금융대학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금융대학원은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자체수입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재개발비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예산운영 및 회계)
① 예산운영은 정부지원금과 교육비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예산편성 및 집행은 대학원장이 재원별 수입규모를 책정하고, 예산편성을 한 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회계는 기존 학부 및 대학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④ 기존 조성된 금융관련 발전기금은 금융대학원으로 이관한다.
⑤ 기타 본원의 예산지원 및 O/H 부과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조항
 제8조(교육 및 연구시설의 제공)
과기원은 금융대학원의 쾌적한 교육 및 연구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캠퍼스 시설운영상황을 고려한 최대한의 시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연구센터)
① 금융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공학연구센터를 둔다.
② 금융공학연구센터의 조직설치, 재원확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금융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금융대학원의 당해 연도 예산 및 주요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3. 금융대학원의 당해 연도 결산 및 주요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조항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장 1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인
3. 과기원에서 추천한 금융관련 업계/학계의 권위자 4인 이내
4. 재정경제부에서 추천한 금융관련 업계/학계의 권위자 4인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위원은 위원장 후 보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융대학원 소속 직원 중 에서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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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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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업무협약의 우선적용)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원과 재정경제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장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상호협의를 거쳐 변경, 승인된 사항은 그 변경된 사항을 우선한다.
조항
 제14조(제 규정의 적용)
금융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기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15조(세부사항)
과기원의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