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11.28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②위원은 내·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①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 만료된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무부서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