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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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금운용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
과학기술원 조직및정원관리요령 제6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명칭은 자금운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자금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②위원은 내·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조(임기)
①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직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 만료된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회의 소집)
회의는 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무부서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조항
 제9조(비밀누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11.2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