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학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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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4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제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조직 및 운영)
학부는 학과와 학제전공 및 연구소, 기타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6.12.19, 2008. 6. 1>
조항
 제3조 (의과학대학원과정)
① 삭제 <2006.12.19>
② 삭제 <2006.12.19>
③ 삭제 <2006.12.19>
④ 삭제 <2006.12.19>
⑤ 삭제 <2006.12.19>
조항
 제4조 (학제전공)
①학제전공은 학생교육경비 등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T/O를 확보한 경우에는 학생모집 및 T/O배정 등에 있어서는 전공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학제전공의 교과과정은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학제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관계규정에 따라 학제전공의 겸임교수로 임용 또는 외부 겸직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④학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재개발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각 학제전공에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⑥학제전공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 (연구소 등)
학부에 연구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6조 (교육프로그램)
①학부, 학제전공에서는 각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8. 6. 1>
②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7조 (학제운영위원회)
①학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의 운영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부의 학과장과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요령을 따른다.
조항
 제8조 (학위과정)
①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석사ㆍ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으로 운영한다. <2008. 6. 1>
②학부는 필요에 따라 비학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제9조 (학생모집)
학제전공 또는 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인원은 과정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제규정의 적용)
학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의 제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6.2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