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6.28
2008. 6. 1
학부는 학과와 학제전공 및 연구소, 기타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6.12.19, 2008. 6. 1>
①학제전공은 학생교육경비 등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T/O를 확보한 경우에는 학생모집 및 T/O배정 등에 있어서는 전공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학제전공의 교과과정은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학제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관계규정에 따라 학제전공의 겸임교수로 임용 또는 외부 겸직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④학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재개발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각 학제전공에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⑥학제전공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학부, 학제전공에서는 각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8. 6. 1>
②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학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의 운영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부의 학과장과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요령을 따른다.
①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석사ㆍ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으로 운영한다. <2008. 6. 1>
②학부는 필요에 따라 비학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