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관리규정
소관부서 : 고객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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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회사의 운영관리가 과학기술원의 회사설립 목적과 운영방침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라 함은 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의 기업화, 기타 과학기술원의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헌하기 위하여 간접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5. 7. 3>
2. "회사관계인"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위촉을 받은 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주총회 출석인으로 지명된 자 및 과학기술원을 대리하여 회사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본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의한 과학기술원의 회사에 대한 관련업무를 관장하여 관련부서와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회사에 대하여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항
 제3조 (회사관련업무)
과학기술원의 회사에 대한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7. 3>
1. 연구결과의 기업화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회사에 대한 출자 관련사항
3. 회사의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사운영 및 관리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회사관계인의 추천, 지명 및 겸직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사의 육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4조 (회사관계인의 업무)
①회사관계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임된 권한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목적과 과학기술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사관계인은 그 직무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관계부서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③회사관계인은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주관부서의 업무)
①주관부서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관계인 및 과학기술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관계업무는 연구개발실장이 총괄하되 투자사업관리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연구관리담당부서가, 재산관리업무는 회사담당부서가 각각 주관하여 처리한다.
④주관부서는 필요시 회사로 하여금 제3조의 회사관련업무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 <신설 1985. 7. 3>
1.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 사업계획 및 예산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3>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