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85. 7. 3
1. "회사"라 함은 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의 기업화, 기타 과학기술원의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헌하기 위하여 간접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85. 7. 3>
2. "회사관계인"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위촉을 받은 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주총회 출석인으로 지명된 자 및 과학기술원을 대리하여 회사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본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의한 과학기술원의 회사에 대한 관련업무를 관장하여 관련부서와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회사에 대하여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과학기술원의 회사에 대한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7. 3>
1. 연구결과의 기업화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회사에 대한 출자 관련사항
3. 회사의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사운영 및 관리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회사관계인의 추천, 지명 및 겸직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사의 육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회사관계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임된 권한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목적과 과학기술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사관계인은 그 직무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관계부서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③회사관계인은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①주관부서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관계인 및 과학기술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관계업무는 연구개발실장이 총괄하되 투자사업관리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연구관리담당부서가, 재산관리업무는 회사담당부서가 각각 주관하여 처리한다.
④주관부서는 필요시 회사로 하여금 제3조의 회사관련업무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 <신설 1985. 7. 3>
1.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 사업계획 및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