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관리요령
소관부서 : 고객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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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문서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사용하는 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주관부서)
인장의 관리 및 통제를 문서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3조 (인장의 종류)
과학기술원의 인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0.12.17, 1995. 8.22>
1. 이사장직인
2. 총장직인 <개정 2003. 7.25>
3. 계 인
4. 감사직인
5. 부총장직인 <개정 2003. 7.25>
6. 삭제 <1991. 3.29>
7. 학장직인
8. 교무처장 직인
9. 계인(교무처)
10.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인
11. 부설기관장 직인
12. 부서장 직인
13. 기타 총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장 <개정 2003. 7.25>
조항
 제4조 (인장의 비치 및 관수)
과학기술원의 인장은 주관부서에서 비치.관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장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소관부서에서 비치.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1. 각종 위원장 직인
2. 부설기관장 직인 (개정 1990.12.17.)
3. 부서장 직인
4. 총장명으로 비치.관수하는 특정직 담당직원의 인장 <개정 2003. 7.25>
5. 기타 총장이 소관부서에서 비치.관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장 <개정 2003. 7.25>
제 2 장 인장의 각인, 폐인
조항
 제5조 (인영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인영내용과 규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신설 1990.12.17.>
③직인의 형태는 정사각형 및 원형으로 한다. <신설 1990.12.17.>
④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6조 (각인의뢰)
인장을 비치.관수하는 부서는 별표 제2호 양식에 의거 주관부서에 각인을 신청하고 주관부서장은 구매담당부서에 각인을 신청한다.
조항
 제7조 (폐인)
문자내용의 변경 또는 마멸로 인하여 폐인을 할 때에는 폐인당시의 인영을 별표 제2호 양식에 의거 주관부서에 폐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개인)
분실, 문자내용의 변경 또는 마멸로 인하여 개인할 때에는 제7조에 의거 폐인하고, 별표 제2호 양식에 따라 각인을 신청한다.
조항
 제9조 (폐인.개인시의 처리)
폐인 또는 개인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재각인시까지 관계기관 폐인 또는 개인사유를 통고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장의 등록
조항
 제10조 (등록)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에서 비치.관수하는 인장은 별표 제3호 양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부서장의 사인(Sign)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변경등록)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별표 제3호 양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등록인장 인영의 통보)
주관부서장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인장중 부서장직인 및 사인(Sign)의 인영은 회계담당부서 및 구매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인장 관리대장의 유지)
주관부서는 별표 제4호에 인장관리대장을 유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인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장의 날인
조항
 제14조 (날인)
①인장의 날인은 인장을 비치.관수하는 부서에서 소관문서에 날인한다.
②제1항의 날인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확정된 문서에 해당결재권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부서장 명의로 발행하는 회계증빙서, 영수증등 회계관계 문서와 자재등 물품불출 청구문서, 구매관계문서 및 원내일반문서에는 부서장직인을 날인하거나 사인(Sign)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 (날인위치)
날인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17.>
1. 원인은 직위만 표시할 때에는 직위명칭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며, 직위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때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2. 계인은 계인날인기록부(별표 제5호)에 "계"자가, 날인문서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오도록 날인한다.
조항
 제16조 (인장대여)
①과학기술원의 인장은 원외반출을 금한다.
②연구계약, 출연금 수령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원외반출을 요할 시에는 별표 제6호에 의한 인장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총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 사용하는 인장을 대여할 때에는 당해부서장이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7조 (관수)
인장은 인장함에 격납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비상조치)
비상사태가 발발하였을 때에는 인장함을 우선적으로 반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7>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29>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22>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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