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소관부서 : 고객경영팀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과학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문서의 작성.처리.통제 및 보관.보존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퉁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①문서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원규에 따로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기밀문서의 관리통제에 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보안에 관한 원규의 적용을 받는다.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원내의 각 부서간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시행되는 문서(그림.도면.사진, 테이프, 필름,슬라이드, 도표포함) 및 과학기술원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0.12.17.>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조항
 제4조 (문서주관부서)
문서의 관리통제에 관한 사무는 문서관리담당부서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조항
 제5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그 성질에 따라 행정문서와 연구문서로 나눈다.
조항
 제6조 (연구문서)
①연구문서란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시험 및 분석(이하 "연구"라 한다)의 계획.기록 및 보고에 관한 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연구계획서 :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 <개정 1990.12.17.>
2.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보고서로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이하"보고서등"이라 한다.) <개정 1990.12.17.>
3. 연구실기록부 : 과학기술원에서 연구업무수행과 관련된 제사실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장부 <개정 1990.12.17.>
4. 기타 연구문서 : 과학기술원이 연구문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1항 제 1, 2, 3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문서
②제1항의 연구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이 정한다.
조항
 제7조 (행정문서)
행정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법규문서, 공고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 : 규정.규칙.요령등과 같이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2. 공고문서 : 원보.공고등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가. 원보 : 사실의 안내, 주지사항등 일정한 사항을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여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나. 공고 : 공고는 원내공고와 원외공고로 구분하고 원내공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사실의 안내, 주지사항등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후, 과학기술원내의 게시판에 부착하여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며, 원외 공고는 사실의 안내, 주지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일간지 등 간행물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 : 일반문서는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
가. 원외발신문서 : 원외로 발송되는 문서로서 별표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해외문서는 따로이 정하는 해외문서 관리요령에 의한다.
나. 원외수신문서 : 원외로부터 과학기술원에 접수된 문서로서 해외문서는 따로이 정하는 해외문서관리요령에 의한다.
다. 원내일반문서 : 지시.의견.면회.협조.건의 및 보고(이하"문서내용구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내문서로서 별표 제4호 및 별표 제4-1호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정 1990.12.17.>
라. 전언통신문 : 긴급하고 경미한 내용으로서 문서작성 및 처리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별표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화.인편 기타의 통신방법으로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마. 기타문서 :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등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조항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발효)
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장 문서의 형식
제 1 절 일반사항
조항
 제9조 (용지의 규격)
①문서의 용지는 도표.통계표.증명 등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 규격(가로 21.0cm × 세로 29.7cm) 크기로 종이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0.12.17, 1993.12. 8>
②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규격은 서식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다.
조항
 제10조 (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간결.명료한 표준어를 사용한다.
②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다만, 계약서.영수증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및 한글을 쓸 수 있다.
[예 : 일만오천이백팔십원→15,280원] <개정 1990.12.17.>
③외래어는 한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전달이 곤란할 때에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문서에 쓰는 일, 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 월, 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⑤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 점 (:)을 찍어 구분한다.
⑥문서의항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세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네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여섯째 항목은 가), 나), 다), 라)로 각각 세분, 표기한다.
⑦제6항중 둘째항목, 네째항목, 여섯째항목하, (하),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거), 거), 너, (너), 너)...로 각각 세분 표시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11조 (수정)
문서내용의 일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글자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고 결재권자가 수정 또는 삭제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수정 또는 삭제에는 난외에 자수를 표시하고 결재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12조 (지급표시)
지급문서에는 문서 첫면 좌상부 여백에 "지급(별표 제6호)"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어야 하며 봉투에 넣었을 때에는 봉투의 좌상부 여백에도 주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면표시)
①문서가 2면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 하단부 중앙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전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끝 및 첨부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어 "끝"자를 쓰고,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본문 내용의 말미에서 줄을 바꾸어 "첨부"라 기재하고 첨부물의 순위.명칭 및 부수를 기재한 후 한 자 띄고 "끝"자를 쓴다.
②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우측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 다음줄 좌측기본선에서 한자 뛰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신설 1990.12.17.>
③일괄기안의 경우 "끝"표시는 각안마다 전항에 의한다. <신설 1990.12.17, 1995.12.12>
조항
 제15조 (정서)
①문서(시행문)의 정서는 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0.12.17., 1995.12.12>
②전언통신문(별표 제5호)은 정서를 생략하고 기안문서에 의하여 발신한다.
③보고문서는 필요에 따라 정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 절 문서의 구성
조항
 제16조 (문서의 구성)
①일반문서는 원내문서나 원외문서를 불문하고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되며 시행문은 본원명과 주소, 사서함번호, 전화번호등이 기재된 시행문 용지를 사용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부서기호 및 문서분류번호 (이하 "분류기호"라 한다), 문서번호, 발신부서전화번호, 시행년월일, 수신난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12.17.>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구성하며,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말로 간략하게 표시한다. <개정 1990.12.17.>
3. 결문은 발신자 명의 및 수신처난으로 구성한다.
②일반문서중 전언통신문은 두문과 본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교화시간, 송화자, 수화자로 구성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17조 (분류기호 및 문서기호)
①분류기호중 부서기호는 기획담당부서에서 문서분류번호는 문서주관부서에서 폐지.신설 등 변경사항을 결정하여 각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17.>
②문서 번호는 원칙적으로 년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개정 1990.12.17.>
1. 원외 발신문서 및 공고문서는 주관부서에서 년도별 일련번로를 부여한다.
2. 원내 일반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연도별 인련번호를 부여한다.
조항
 제18조(수신란)
문서의 두문중 수신란의 표시는 수신과 참조로 구분하되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전부서장에게 발신되는 원내문서는 수신란에 "전부서장"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19조 (발신명의)
①과학기술원의 모든 원외 일반문서는 총장 명의로 발신한다. <개정 2003. 7.25>
②원내 일반문서 및 기타 문서는 각각 결재권자 명의로 발신한다.
③각종 위원회의 문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다만 경미한 사본의 통지 등은 간사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 (직인, 간인의 날인 및 등록)
①임명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는 직인 및 계인을, 원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이나 동일문서로서 부수가 많은 것을 가서상단에 "직인생략"(별표 제6호) 표시를 하고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직인 등 기타 과학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사용 및 관수에 관하여는 따로이 정하는 요령에 따른다.
제 3 장 문서의 처리
제 1 절 접 수
조항
 제21조 (문서의 접수)
①원외 수신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신이나 전화 또는 구두로 받아서 작성한 원외 수신문서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③야간 또는 휴무일에 접수한 원외 수신문서는 당직자가 수령하여 다음 근무일 출근시간과 동시에 주관부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봉함된 문서를 개봉하여 처리한다. 다만, 친전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봉하지 아니한다.
⑤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보존기간이 1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17.>
⑥ 다음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처리 할 수 있다. <신설 1990.12.17.>
1. 입학 및 휴학, 복학, 퇴학 등 원서 및 신청서
2. 고지서, 납부서 및 영수증등 이와 유사한 제청구서
3. 전 각호와 유사한 제문서
조항
 제22조 (문서의 분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 원외 수신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제8호의 원외문서 접수인을 찍고 원외수신문서접수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한한 후, 주무부서별로 분류하여 배포한다. 배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이 결정, 시행한다.
②원내일반문서를 접수한 주무부서는 별표 제9호의 원내 일반문서 처리인을 찍고 문서 접수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처리한다.
③주무부서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즉시 그 문서를 처리할 최종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문서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선람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④원외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이 가장 많은 부서에 배포한다.
조항
 제23조 (문서의 반송)
①각 부서는 도달된 문서가 자기소관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관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반송받은 때에는 주관부서는 이를 즉시 재검토.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와 문서통제 담당자가 접수한 문서중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17>
제 2 절 기 안
조항
 제24조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별표 제11호의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른다.
②간단한 내부결재에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신란에 "내부결재"의 표시를 한다. <신설 1990.12.17.>
③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작성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25조 (일괄기안)
①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는 제1안, 제2안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일괄기안할 경우 기안용지의 수신란에 "각안참조"라고 쓰고 본문에는 수신처별로(제1안) (제2안)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목은 각안에 관련되는 문서내용에 대하여 일괄 대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각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제목을 다르게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1990.12.17.>
④시행문은 각안별로 따로 작성하여 동일한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17.>
⑤시행이 있는 문서가 제1안 내부결재의 내용과 동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1안 "내부결재" 항목을 설정할 필요없이 바로 "수신처 참조"로 표시하여 기안할 수 있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26조 (기안생략)
①문서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상위 부서장이 특정 하위 부서장에게 지시.의견.협조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안을 생략하고 문서를 작성, 시행할 수 있다.
②증명서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27조 (타부서와의 협조)
①기안문의 내용이 타부서와의 관련으로 협조를 요할 때에는 협조서명을 얻어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제 3 절 결재 및 시행
조항
 제28조 (결재방법)
①결재표시는 결재권자의 실인을 날인하거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서명하거나 또는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12.>
②결재는 결재권자가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전자결재를 통하여 표시하고 결재란 하단에 결재일을 표시한다. <개정 1995.12.12.>
③결재권자 또는 주관부서장은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29조 (전결)
①총장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도에 따라 부총장 또는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전결케 할 수 있으며 전결구분은 직무권한 위임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3. 7.25>
②전결사항을 결재할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별표 제6호)"이라 표시하고 최종결재란에 결재한다.
조항
 제30조 (대결)
①결재권자가 출장, 휴직,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별표 제6호)이라 표시하고 대결한다. 이때에는 원결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90.12.17.>
②대결문서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원결재권자의 결재란 좌반부에 대결자가 서명날인하고 우반부에는 "후열"(별표 제6호)이라 표시하여 두었다가 원결재권자에게 후열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0.12.17.>
③대결문서의 내용을 원결재권자가 수정할 수 없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31조 (후결)
①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부재 등으로 즉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차하위자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원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후결할 경우에는 원결재권자의 결재란에 "후결(별표 제6호)"이라 표시하고 사후에 원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시행한 후, 원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대로 효력을 가지며 그 수정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 (시행문의 작성)
①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발송한다. <개정 1995.12.12.>
②삭제 <1990.12.17>
조항
 제33조 (보고문서의 시행)
정기보고 또는 일회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등의 보고문서는 시행문의 작성을 생략하고 보고서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절 통 제
조항
 제34조 (통제)
①결재가 끝난 기안문서는 각 부서 문서통제원이 통제하여야 한다.
②원외 일반문서 및 공고문서는 주관부서장의 총제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35조 (통제부서)
①문서통제를 위하여 주관부서장 아래 문서통제 담당자를 두고 각부서에 자체 문서 통제원을 둔다.
②문서통제담당자 및 문서통제원은 각각 전부서 또는 각 부서내의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관할을 행한다.
③각 부서장은 소관부서 문서관리에 관한 감독 책임이 있고, 주관부서장은 지도의 책임이 있다.
조항
 제36조 (통제사항)
①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2. 결재구분의 정확성 부여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4. 타 문서와의 중복.저촉 여부
5. 철자법 및 서식의 부합 여부
6. 문서처리기간의 경과 여부
7. 탈자, 오자 및 구문상의 일치 여부
8. 첨부물의 확인 여부
9. 내용상 감독실의 경유 여부
10. 문서형식의 완전성과 내용의 합리성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에 있어서 불비사항이 없을 때에는 기안문서에 통제인(별표 제12호)를 찍고, 불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를 기안부서에 반송하여 시정토록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 (문서의 발간)
문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발간의뢰서(별표 제13호) 1통을 원고와 함께 발간 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다만, II급, III급, 대외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간을 의뢰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38조 (원외문서의 발송)
①원외로 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기안문서를 시행문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문서통제를 받은 후에 발송한다.
②문서의 원외발송은 긴급히 발송하여야 할 문서를 제외하고는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인편, 전신, FAX에 의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③원외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끝"표시 우측 여백에 발신인(별표 제12호)을 찍어 발송한다. <개정 1990.12.17.>
④발송의 증명(별표 제14호)을 요하거나 수령의 증명(별표 제14호)을 요하는 문서의 발신은 미리 주무부서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의 전신, FAX(별표 제15호)에 의한 발신문서는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통제를 거친 후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0.12.17>
조항
 제39조 (원내문서의 발송)
①원내 발신문서는 기안부서에서 문서발송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수신부서로 직접 발송한다. 다만, 발송이 곤란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내발신문서에는 총장명의 또는 전부서를 수신처로 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개정 1997. 7.24, 2003. 7.25>
③원내문서의 발송은 전자우체국 또는 문서함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5.12.12>
조항
 제40조 (일괄날인)
①업무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반복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인을 일괄 날인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문서는 등록된 서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일괄 날인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부서는 별도의 문서발송부를 비치, 기록하여 다음 일괄날인을 받을 때에 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41조 (문서통제부의 유지)
①각 부서는 문서접수부(별표 제16호)가와 문서발송부(별표 제17호)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17.>
②주관부서는 공고문서통제부(별표 제18호) 및 계인날인기록부(별표 제19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17.>
③주관부서는 등기우편물 접수 및 발송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우편물접발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절 문서의 분류.보관 및 보존
조항
 제42조 (분류.보관)
①문서는 정리.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분류는 업무기능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의을 위하여 예외로 종합할 수 있다. <개정 1990.12.17.>
③문서분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문서.보관.보존요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43조 (구문서의 처리)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폐기한다.
조항
 제44조 (문서의 보안유지)
①비밀문서의 폐기에는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승인된 사항은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12.17>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 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1>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12>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원보.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2호] 공고 개정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3호] (원외발송문서 시행문) 개정 2000. 8.24,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4호] (원내발송문서 시행문) 개정 2000. 8.24,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4-1호] (협조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5호] 전언통신문 개정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6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8호] 원외문서 접수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9호] 일반문서 처리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1호] (기안용지) 개정 2000. 8.24,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1-1호] 작성요령 개정 2003. 7.25.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2호] 통제인.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3호] 문서발간 의뢰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4호] 문서(발송·수령) 영수증.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5호] FAX 사용신청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6호] 원외문서 접수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6호] 원내문서 접수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6호] FAX 접수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7호] 원외문서 발송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7호] 원내문서 발송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7호] FAX 발송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8호] 공고문서 통제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9호] 계인날인 기록부.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