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규정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감사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원은 감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3조 (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행한다.
1. 기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과 동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성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수입 및 지출
나.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대여
다. 기자재의 구매 및 공급
4. 결산 및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
5. 문서, 인사, 학사 및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무부장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사항
7. 제반법규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
조항
 제4조 (감사의 보조기관)
①내부감사기구 및 업무는 모두 감사의 소속하에 둔다.
②감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검사역과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감사실직원의 임면은 감사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3. 7.25>
④감사실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5조 (검사역 및 직원의 자격)
①감사를 보좌하는 검사역과 그 직원은 다음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1. 7. 1>
1. 공인회계사
2. 회계 및 감사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소 및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1, 2 또는 3호에 준하는 자격자로서 총장이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3. 7.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조항
 제6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 및 감사실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2.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재무제표, 정관 기타 제반규정과 이사회의결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기타 관계서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 및 비능률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조항
 제8조 (감사인의 독립원칙)
감사와 검사역은 의결 및 집행기관과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감사인의 신분보장)
감사를 보좌하는 검사역과 직원의 전보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10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일반감사, 일상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조항
 제11조 (일반감사)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2조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제3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시행에 앞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3조 (특별감사)
주무부장관, 이사회 및 총장의 의뢰가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4조 (감사방법)
①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일반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등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보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5조 (시정등 요구)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는 총장에게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6조 (시정등 결과통보)
총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7조 (시정확인 등)
감사는 제16조의 시정등 조치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이의신청)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등 요구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총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5일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로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1개월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9조 (보고)
①감사는 감사중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입건된 사항
2. 면직 또는 파면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③감사는 매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익년도 일반감사계획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익년도 1월 30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주무부처 아닌 기관으로부터 감사실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종료후 1일이내에 지적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 (보고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조항
 제21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이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일반감사계획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2호] 감사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