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소관부서 : 고객경영팀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 적절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행 및 통제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관리 및 통제하에 있는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기중기 등 무궤도 동력차를 말한다.
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 관리를 말한다.
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업무수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차량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항
 제3조 (기록)
주관부서에서는 차량대장(별표 제1호)을 비치하고 차량의 취득, 폐차, 정비, 수리 기타 참고사항을 계속 기록 보존한다.
조항
 제4조 (보고)
차량관리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정자산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처분)
제4조의 변동 보고에 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처분을 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고정자산 관리요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책임 및 검사)
①주관부서장은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수립, 검사실시 및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매기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대장과 대조하여 실제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차량의 점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7조 (폐차)
당국의 차량정비 기준에 미달되어 폐차하여야 할 경우, 또는 과학기술원 형편상 노후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 관리요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운행방침)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호의 방침에 의한다.
1. 모든 차량은 주관부서장이 배차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모터풀에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차량의 운행은 예정노선 및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을 이탈하거나 또는 도중에서 예정이 없는 주차를 하지 못한다.
3.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7.25>
4. 차량운행은 2시간 이내로 차량관리부서 소재지에서의 운행을 원칙으로 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경 100km 범위내에서 시외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12.17, 2003. 7.25>
5. 차량운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7:00시부터 21: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7.25>
6. 차량관리부서 소재지 내 운행차량은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운행시간이 장시간소요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운행일지 비고란에 소요시간을 기입하고 귀원 시켜야 한다. <개정 1990.12.17.>
7. 차량은 주관부서장이 지정한 운전원에 의하여 운전된다.
8. 차량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별표 제2호)에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운행신청)
①차량을 사용코저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은 당일 오전 09:00시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배차신청 및 운행표를(별표 제3호)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간의 제한없이 수시 운행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휴일 운행신청은 사용전일 11: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배차순위)
주관부서장은 업무의 중요성 및 긴급성과 직급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신청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당직차량)
집무시간 외에는 당직차량을 두며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운행한다.
조항
 제12조 (운행일지)
차량의 운전원은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10:00시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 (유류보급)
차량의 유류보급은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유류보급 기준에 의하여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류보급 기준 외에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된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3.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주유는 총장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관 부서장이 발급하는 소정의 전표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 7.25>
4. 차량의 주유는 1일 주유를 원칙으로 하며 주유량은 1일 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행기간이 1일 이상 소요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14조 (주유기준)
①차량의 주유기준은 차량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일에는 총장 전용차 및 당직차량 이외의 차량에는 주유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운행이 필요하다고 주관부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주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5조 (차고)
①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차고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조 제5호에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한다.
조항
 제16조 (수리)
차량의 수리를 요할 때에는 차량수리신청서(별표 제4호)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중 고장 또는 긴급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수리하고 사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 (사고)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전원은 지체없이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진술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 진술로서 이에 대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1. 사고보고서
2. 운전원 진술서
3. 현장 약도
4. 기타 증거서류
조항
 제18조 (보상)
제17조 제1호의 사고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전말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12.17>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차량대장.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2호] 차량운해일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3호] 배차신청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4호] 차량수리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