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2. 1. 1
개정 1983. 3.18
1984. 1. 1
1988.11. 9
1990. 1.18
1995. 3.31
1998. 5.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각종의 연구를 말한다.
2. "연구팀" 혹은 "연구자"라 함은 당해연구 및 관련연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
3. "인센티브"라 함은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하였을 경우 동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인센티브 수급권자는 기술료 수입을 유발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최종 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로 한다. 단 학위취득후 타 기관에 취업한 연구원 및 현물출자연구원의 인센티브는 과학기술원에서 흡수하여 연구비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1984.12.20, 1988.11. 9, 1990. 1.18, 1990.12.26)
②인센티브 수급권은 상속할 수 있다. (개정 1984.12.20, 1990. 1.18)
①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0. 1.18)
②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에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기준은 당해 기술료 수입액의 70%로 한다. 다만, 당해 기술료 흡수액의 나머지 30%는 원에서 흡수(재투자) 한다. (개정 1990. 1. 18, 1995. 3. 31, 1998. 5. 14)
연구당시의 직급 및 인원을 기준으로 각 관련연구별로 연구책임자 10, 연구책임자가 아닌 교수, 부교수 및 책임급 5, 조교수 및 선임급 4, 원급 3, 기능직 2의 비율로 개인별 배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18)
①(지급시기)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원장의 승인후 입금되는 기술료 수입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