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인센티브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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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에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국민경제 및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실시계약에 의하여 과학기술원 재정에 기여한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각종의 연구를 말한다.
2. "연구팀" 혹은 "연구자"라 함은 당해연구 및 관련연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
3. "인센티브"라 함은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하였을 경우 동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4조(수급권자)
①인센티브 수급권자는 기술료 수입을 유발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최종 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로 한다. 단 학위취득후 타 기관에 취업한 연구원 및 현물출자연구원의 인센티브는 과학기술원에서 흡수하여 연구비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1984.12.20, 1988.11. 9, 1990. 1.18, 1990.12.26)
②인센티브 수급권은 상속할 수 있다. (개정 1984.12.20, 1990. 1.18)
조항
 제5조(지급재원)
인센티브 지급재원은 기술료수입금으로 한다.
조항
 제6조(지급액산출기준)
①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0. 1.18)
②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에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기준은 당해 기술료 수입액의 70%로 한다. 다만, 당해 기술료 흡수액의 나머지 30%는 원에서 흡수(재투자) 한다. (개정 1990. 1. 18, 1995. 3. 31, 1998. 5. 14)
조항
 제7조(개인별 지급방법)
연구당시의 직급 및 인원을 기준으로 각 관련연구별로 연구책임자 10, 연구책임자가 아닌 교수, 부교수 및 책임급 5, 조교수 및 선임급 4, 원급 3, 기능직 2의 비율로 개인별 배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18)
조항
 제8조(지급시기)
인센티브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과학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18)
조항
 제9조(시행방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기관 인센티브 제도도 이 규정에 준한다.
부 칙(1983. 3.1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 9)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8. 5.14)
①(지급시기)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원장의 승인후 입금되는 기술료 수입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