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5. 4
① 나노종합기술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한다.
② 원장의 연봉은 기본급, 성과급, 직무급으로 한다.
③ 직원의 연봉은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법정부담금으로 한다.
① 원장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연구지원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① 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임금피크제"라 함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급여를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여의 일할액은 연봉계약액을 365일로 제하여 산출한다.
2. 급여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삭한다.
3.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4.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5.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기술원의 업무처리상 계속 집무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장기해외출장자와 전일제 자질향상 훈련자 및 인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기술 협력을 위한 민간산업체 파견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1. 정액급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가. 기술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2. 정액급의 6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 또는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개정 2015.10.13.>
3. <삭제 2015.10.13.>
4.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때
①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원의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만1년 이상 전일 근속한 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는 자가 다음연도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직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30일)분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기술원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연간 지급되는 연봉 총액의 1/12을 말한다. ③ 근속년수는 직원(원장 포함)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1/2월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