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퇴직금 지급규정(MR0803)
소관부서 : 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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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이하 "고등과학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고등과학원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 7. 1>
②별정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필요시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7. 1>
제2조의 2 삭제 <2006. 3.28>
조항
 제3조 (지급조건)
①이 규정의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4조 제4항 제4호의 경우는 만 1년 이상 전일 근속한 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교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은 청구 시 지급 한다. <신설 1999. 7. 1, 2006. 3.28> <개정 2015.10.26.>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는 자가 다음연도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9. 7. 1>
④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가입 시점부터 고등과학원에서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제회의 퇴직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12.31>
조항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교직원이라 함은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②"교원"이라함은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23.>
③"직원"이라함은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원을 말한다.
④"퇴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
사직
면직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만료
고등과학원의 폐쇄
⑤"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말한다. <개정 1999. 7. 1, 2006. 3.28>
⑥"퇴직연금제도"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8.12.31>
⑦"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함은 공제회 연금제도에 가입한 교직원에 대하여 고등과학원이 퇴직금을 대신하여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연금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08.12.31>
⑧"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공제회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교직원이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불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08.12.31>
조항
 제5조 (퇴직금의 지급기준)
교직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30일)분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 7. 1>
조항
 제6조 (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는 교직원(원장포함)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계산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½월로 계산한다. <개정 1999. 7. 1>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용계약에 의한 1년 미만 전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 1>
③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1999. 7. 1>
④ 제3조 제2항 단서 임금피크제로 중간 정산 받은 자는 그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기간 중 매년 차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다만, 1
년 미만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신설 2015.10.26.>
조항
 제7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50/100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 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25/100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0.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3.28, 2015.10.13.> <제②항에서 제③항으로의 이동 2015.10.13.>
조항
 제8조 (지급방법)
①퇴직금은 청구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대부금 기타 납부의무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조항
 제9조 (유족보상의 순위)
사망퇴직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조항
 제10조 (사정변경)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개폐할 수 있다.
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 제도가 실시된 떄
고등과학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을 불능케 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조항
 제10조의2(퇴직급여제도)
①고등과학원은 퇴직금 지급제도 외에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둘 수 있다.
②공제회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희망하는 정규직 교직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조항
 제10조의3(퇴직연금부담금 납부)
①과학기술인 공제회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대상 임금항목의 1/12에 상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며, 임금인상 등 임금변동시에는 최종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산 납부한다.
②공제회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교직원은 공제회의 정관 및 약관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토록하며, 개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조항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9. 7. 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퇴직금은 매년도마다 다음년도 1월중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5. 1.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위해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3.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3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공제사업의 탈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는 2006년 2월까지 납입분을 개별 정산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년 근무 경과시점에서 2006년 2월까지 납입액을 정산한다.
부 칙 <2008.12.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 23.>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고등과학원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연구교수, 연구원"을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급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연구원"을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10호,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각각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퇴직금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연구교수,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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