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인사규정(MR0801)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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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이하 "고등과학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상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교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고등과학원 교직원으로 한다.
조항
 제3조 (교직원의 구분)
①교직원은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 및 일반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 10., 2018. 4. 23.>
②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의 직종 및 직명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반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1999. 1. 1., 2011. 1. 10., 2018. 4. 23.>
③제1항의 범위내에서 그 세부직원 분류 및 기능직의 직별은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를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상 동일한 취급을 말한다.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삭제 <1999. 1.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조항
 제5조 (임용의 원칙)
①교직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 시험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에 의하여 행한다.
조항
 제6조 (채용)
①교원 및 선임급 이상 일반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의 방법에 의하고 연구원 및 기타 일반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에 의한다. <개정 2011. 1. 10.>
②석학교수는 노벨상 수상자 또는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는 국내외의 저명 과학자로서 해당분야의 과학발전이나 학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10.>
③연구교수는 국내외 우수한 과학자로서 최신 이론 및 계산분야 등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1. 1. 10.>
④연구원은 신진 정예 과학도(Post-Doc. 및 조교수급)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10.>
⑤일반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⑥KIAS Fellow는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잠재력이 큰 신진과학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8. 4. 23.>
조항
 제7조 (임명권자)
① <삭제 2012. 3. 30.>
②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 및 일반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책임급 일반직원의 임명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 1. 10., 2012. 3. 30., 2018. 4. 23.>
조항
 제8조 (임용계약)
①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 일반직원의 임용은 계약에 의한다. <개정 1999. 1. 1., 2011. 1. 10., 2018. 1. 12. 2018. 4. 23.>
②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계약 년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99. 1. 1., 2011. 1. 10.>
1. 석학교수의 초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7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 교수의 초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연구교수의 초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2. 18.>
3. 석학교수 및 교수의 재임용 계약은 연구업적 및 연구원 지도 실적, 세부분야의 학문 장래성에 따라 7년 이내로 하며 교수의 경우 임용기간 중 업적이 탁월한 경우 석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4. 연구교수의 재임용 계약은 업적과 장래성에 따라 최초 3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2. 29., 2011. 1. 10., 2012. 12. 18.>
5. 연구원의 초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구업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업적의 탁월성, 고등과학원 발전에 공헌도가 큰 연구원에 대하여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6. <삭제 2018. 1. 12.>
7.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연구원의 초임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1999. 1. 1., 개정 2018. 1. 12.> <제6호에서 제7호로의 이동 2011. 1. 10.>
8. KIAS Fellow의 초임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3.>
조항
 제8조의 2 (영년직 교수 임용절차)
①영년직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단, 영년직 교수라도 그 임기 중에 교수로서 결격사유 발생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3. 12. 30.>
조항
 제9조 (겸무, 겸임, 겸직임용 및 파견)
①교육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겸무, 겸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2. 12. 18.>
② 원장은 고등과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에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9조의 2 (석좌교수)
①원장은 고등과학원 교수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와 국내외 과학자 중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를 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석좌교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18.>
조항
 제10조 (교직원의 정년)
①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99. 1. 1., 2003. 12. 30.>
1. 석학교수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교수는 65세
3. 연구교수 및 일반직, 기능직은 61세 <신설 2011. 1. 10., 개정 2018. 1. 12.>
4. <삭제 2018. 1. 12.>
5. <삭제 2015. 10. 26.>
②교수는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10. 13., 2024. 4. 2.>
③연구교수 및 직원은 제1항의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10. 13., 2024. 4. 2.>
조항
 제11조 (명예퇴직)
①일반직원으로서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명예퇴직제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의 특례적 적용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 시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삭제 2021. 12. 20.>
4.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개정 , 2021. 12. 20.>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21. 12. 20.>
조항
 제12조의2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본조신설 2018. 6. 8.]
조항
 제13조 (구비서류)
교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1. 12. 20.>

6. <삭제 2021. 12. 20.>

2. <삭제 2018. 4. 23.>

7. <삭제 2021. 12. 20.>

3. <삭제 2021. 12. 20.>

8. <삭제 2021. 12. 20.>

4. <삭제 2018. 4. 23.>

9. <삭제 2021. 12. 20.>

5. <삭제 2018. 4. 23.>

10. <삭제 2021. 12. 20.>

조항
 제14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증명, 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승 진
조항
 제15조 (승진의 원칙)
일반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 평정, 업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6조 삭제 <1999. 1. 1.>
제17조 삭제 <1999. 1. 1.>
조항
 제18조 (승진기준)
승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9. 1. 1.>
업적평가 3. 소속장의 의견
근무평가 4. 표창
조항
 제19조 (실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평가기간내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이상 견책을 받은 자
2. 동일 평가기간내에 업적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정된 자
조항
 제20조 (승진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급 여
조항
 제21조 (급여규정)
급여는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능 률
조항
 제22조 (교직원의 정신)
①교직원은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연구 및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감독 직위에 있는 교직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조항
 제23조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의 평가)
①원장은 인사관리의 적정과 업무능률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적심사와 교직원의 업무성적을 평정한다.
②제1항의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24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원장은 교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조항
 제25조 (제안제도)
교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채택하여 고등과학원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상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 (교직원의 자질향상 훈련)
원장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직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 (산학기술협력)
①원장은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민간산업체에 산학기술협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②원장은 고등과학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교직원이 습득한 과학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에 겸직 또는 이를 위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 9. 6.>
③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9. 6.>
제 6 장 복 무
조항
 제28조 (직책완수의 의무)
교직원은 고등과학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관계법령, 정관, 고등과학원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위자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의 2 (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 1.>
조항
 제29조 (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고객 및 동료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30조 (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고등과학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친절과 품위를 도야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기간 중이나 퇴직 후라도 고등과학원의 기밀이나 기밀에 준하는 직무상의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32조 (계약준수의 의무)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은 계약기간 및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33조 (타업행위금지)
교직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타기관에 자문행위를 하거나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조항
 제34조 (수뢰금지)
교직원은 청렴결백해야하며 부정한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직ㆍ간접을 막론하고 수뢰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35조 (손해배상의 의무)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등과학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에따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항
 제36조 (취업규칙)
교직원의 취업규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신분보장
조항
 제37조 (보장)
교직원은 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8조 (당연면직)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조항
 제39조 (계약의 해지)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
1. 의사진단에 의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수습기간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또는 담당업무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4. 10일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신설 1999. 1. 1.>
5.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고 노사동수로 구성된 소관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때 <신설 2018. 1. 12.>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신설 2018. 6. 8.>
7.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21. 1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 2018. 6. 8., 2021. 12. 20.>
조항
 제40조 (직위해제)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사업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업적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8. 6. 8.>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 2015. 10. 13., 2018. 6. 8.>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8.>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6. 8.>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 6. 8.>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신설 2018. 6. 8.>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8.>
조항
 제40조의 2 (재계약 임용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1999. 1. 1.>
1. <삭제 2018. 1. 12.>
2.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
3. 기타 재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제41조 (휴직)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5. 10. 13.>
2. <삭제 2015. 10. 13.>
3. 병역법 또는 전시 근로노동원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 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국내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11. 3. 23.>
7. 타 기관에 기한부 또는 임시로 고용된 때
8. <삭제 2015. 10. 13.>
9.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개정 2008. 3. 31., 2011. 3. 23., 2015. 10. 13., 2021. 12. 20.>
10. 6년 이상 근속한 자가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을 신청할 때 <신설 2015. 10. 13.>
②원장은 휴직중인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휴직중인 자의 휴직기간중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41조의 2(휴직자 복무관리)
①제4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직원(이하 "휴직자"라 한다)은 휴직기간 중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된다.
②원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에 이메일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자는 매 반기별로(6월 30일, 12월 31일) 부서장에게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타기관 경력증명서 등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복무상황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상황 신고서를 바탕으로 휴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원인사주무부서, 직원일 경우는 직원인사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심의할 경우 원장은 휴직자에게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6]
조항
 제4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13.>
2.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13.>
3. 제4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되 연장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6호 중 국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3. 23.>
5. 제4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31., 2011. 3. 23., 2016. 9. 23., 2021. 12. 20.>
6. 제4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까지, 12년 이상 근속한 자는 2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0. 13.>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제43조 (포상)
①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표창장은 인사고과 또는 업무평가성적이 탁월한 자 또는 고등과학원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2. 상장은 각종 연구활동과정에서 우수한 업적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조항
 제44조 <삭제 2016. 9. 23.>
조항
 제45조 <삭제 2016. 9. 23.>
1. <삭제 2015. 10. 13.>
2. <삭제 2015. 10. 13.>
3. <삭제 2015. 10. 13.>
4. <삭제 2015. 10. 13.>
5. <삭제 2015. 10. 13.>
조항
 제45조2 <삭제 2016. 9. 23.>
조항
 제46조 <삭제 2016. 9. 23.>
조항
 제47조 <삭제 2016. 9. 23.>
제 9 장 인사위원회
조항
 제48조 (인사위원회설치)
①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13.>
② <삭제 2015. 10. 13.>
③ <삭제 2015. 10. 13.>
④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 10. 13.>
조항
 제49조 <삭제 2015. 10. 13.>
제 10 장 보 칙
조항
 제50조 (인사기록)
원장은 교직원의 이력 및 근무사항 기타의 인사관리상의 제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51조 (인사고과)
①모든 교직원의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고과 제도를 실시한다.
②인사고과제도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2조 (별정직)
① 연구업적의 탁월성 또는 기관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전임교수에 한하여 정년 후 70세까지, 계약을 통하여 정년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2. 12. 18.>
②연구업무 및 사업수행 등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촉교원과 위촉연구원, 또는 방문과학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6. 9. 23., 2019. 8. 6.>
③고등과학원에서 퇴직한 전임교수로서 연구업적과 교수활동 실적이 현저하고, 기관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④필요한 경우에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거 위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⑤임명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2. 12. 18.>
조항
 제53조 (세부인사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제8조(임용계약), 제10조(일반직원의 정년) 제1항, 제39조(계약의 해지) 및 제40조의 2(재계약 임용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과학기술원장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 시행한 부칙 중 제2항(경과조치)을 삭제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65세를 초과하여 임용 계약된 전임교수에 한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인사규정 2008. 3.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 제1항 제9호 및 제42조 제5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9. 12.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고등과학원 운영규정) <201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10.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3.>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고등과학원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연구교수, 연구원"을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급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연구원"을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10호,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각각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퇴직금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연구교수,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부칙<2018. 6. 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채용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 서류 중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3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을 "직위해제"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중 "발견되거나 채용시 제출한 재정보증서 갱신을 거부할 때"를 "발견되었을 때"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2019. 9.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24. 4.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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