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발전기금 관리규정(MR0901)
소관부서 : 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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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과학원 발전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명칭)
기금의 명칭은 고등과학원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한다.
조항
 제3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내ㆍ외 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
조항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
기본운용의 방법
기금의 증감 및 해체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타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고등과학원 교직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고등과학원 교직원이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조항
 제10조 (기금관리책임자)
①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책임자는 일반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기금의 현황
기금운용의 방법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전성 검토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항
 제11조 (기금운용원칙)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안전도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고등과학원의 운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기금의 보존 및 활용)
①책임자는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②기금의 과실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에 충당하고, 잔여액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입한다.
③ <삭제 2016.6.1.>
④ <삭제 2016.6.1.>
조항
 제13조 (기금의 과실사용)
기금의 과실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기부자의 재정출연사업 수행경비
고등과학원의 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직ㆍ간접 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기타 고등과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비
조항
 제14조 (별도계정)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기금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총괄계정내에 기금출연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기금출연의 목적 등을 표시하는 별도의 세부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①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일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25, 2016.6.1.>
②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1항과 같다. 단, 지정목적기금 중 원금을 집행하기로 미리 정하여 기부된 기금으로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이 집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6.1.>
조항
 제16조 (기금관리 장부)
책임자는 기금관리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고등과학원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18조 (보고)
①원장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한다. <개정 2016.6.1.>
②원장은 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9조 (기금의 해체)
기금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체하며, 해체된 기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귀속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20조 (위임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과학기술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