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 관리규정(RR1506)
소관부서 : 공공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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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연구사업(이하 "정부 등의 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관련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제3조 (연구사업의 구분)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5. 1. 26.>
2. 일반연구사업
국내ㆍ외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반 연구사업
3. 자체연구사업
과학기술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신임교원정착연구 포함)
4. 소액연구사업
연구사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연구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사업
5. 단, 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성과나 제품, 공정, 시설 등의 선전, 광고, 감정, 평가 등에 관련된 사업이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연구사업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4조 (연구업무의 처리절차 등)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결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조항
 제5조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전임직 교원 및 정직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 구비 시 단독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1. 연구교원 :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2. 비전임직 연구원 및 비전임직 교원 : 활용교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3. 전일제 학생 :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조항
 제6조 (연구책임자의 권한)
① 연구책임자는 자유로운 연구과제 발의권을 갖는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선발, 구성권과 연구비의 편성, 변경, 집행권한을 갖는다. 다만, 연구원 변경시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계약관련 연구관리중앙부서(이하 "연구계약부서"라 한다)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하되, 해당 연구개발사업규정 또는 연구계약서에 연구원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직원(학과소속 이외의 행정직, 기술직, 기능·사무직)을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7조 (연구관리업무부서)
연구관리업무부서는 연구감사부서, 연구관리중앙부서, 연구관리지원부서로 한다. 연구감사부서는 연구관련 일상감사, 회계검증, 연구비 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실을 말하고 연구관리중앙부서는 연구계약, 연구비 청구 및 수입, 진행관리, 정산, 잔액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연구관리팀, 연구과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업화센터, 연구비 자금관리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자금운용팀, 1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재료구매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구매팀, 연구원의 임용 및 퇴직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인사팀을 말하며, 연구관리지원부서는 연구비 지급·출장신청, 1000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재료 구매, 증빙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소속부서와 시험분석, 공동기기 등을 지원하는 중앙분석센터 및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7. 26., 2012. 5. 9., 2013. 1. 18., 2013. 9. 1., 2015. 10. 1.>
제 2 장 연구계약
조항
 제8조 (연구계획 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계획발의서와 함께 연구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
① 연구계획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연구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되 제출 전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6.>
2. 일반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시 과학기술원과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별도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3. 자체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별도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② 소액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연구과제의 심의)
①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할 연구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가 특정하여 예산 출연한 자체연구사업 중 중요성이 인정된 사업 <개정 2014. 2. 27.>
2. 위탁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연구업무 진행상 필요하다고 연구업무관리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4. 위 각 호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총괄부서장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사후에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 (연구비 산정)
연구비의 산정은 연구과제별 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며, 위탁자와 사전협의한 후 결정한다.
조항
 제12조 (연구계획의 일부변경)
연구책임자는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연구계약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계약체결)
연구계약부서는 해당 연구사업의 관련규정 또는 위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조항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는 연구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6.>
2. 일반연구사업
위탁자가 산업체인 경우,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위탁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정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3. 자체연구사업 : 별표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4. 소액연구사업 : 별표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단, 위탁자가 산업체인 경우, 유ㆍ무형적 성과물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조항
 제15조 (가계정 설정)
① 연구의 조기수행이 불가피하나 계약 체결이 지연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다.
1. 위탁자로부터의 선착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 또는 신규로 선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단, 평가를 받는 연구과제는 평가결과 후에 설정) <개정 2015. 1. 26.>
② 가계정으로 설정될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예정기간 및 금액의 1/3 범위 내로 한다.
조항
 제16조 (연구비 수령조건)
계약서 상의 연구비 수령조건은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조항
 제17조 (계약체결 및 계정통보)
① 연구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정번호를 정하고 계정번호 및 계약체결사항을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비 이상 비밀연구과제인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연구비집행의 구분·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Sub계정책임자의 동의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Sub계정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Sub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소액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본인, 위탁자, 소속부서에 각각 1부씩 보관 또는 송부하고, 연구비가 입금된 후 수입의뢰서와 함께 사본 1부를 연구계약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연구계약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계약서 상의 중요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 과학기술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과학기술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과학기술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학기술원에 사전통보한 후 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비 집행
조항
 제20조 (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실행예산의 편성은 협약 완료된 연구계약서에 따르되 연구계약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며, 전임직 교원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 작성시 내부인건비를 참여율 100%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② 연구계약부서는 계약체결 후 연구비계정을 설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실적·계획서)상 금액의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탁연구개발비를 20%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위탁자(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15. 1. 26.>
④ 간접비성 경비는 변경할 수 없고,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으며 제3항과 간접비성 경비와 연구수당 이외의 자체변경이 가능한 비목, 세목변경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계약부서의 검토·승인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간 변경사유의 발생시 즉시 위탁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연구계약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비 변경시 초과증액·비목신설, 비용집행시 연구기간외 집행, 비참여 연구원의 집행, 연구종료 1개월(계속과제는 예외) 전 기기·장비 구입 등의 사항이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사전통제 될 수 있도록 전산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⑦ (예산간 전용금지) 연구비예산과 기관일반예산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구과제 수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과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증빙서 관리) 연구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증빙서(회계서류)는 회계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전자결재 문서를 말하며 증빙서는 과제별로 정리하여 연구책임자 소속부서에서 5년간 보관·관리한다.
⑨ 실행예산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한다.
조항
 제21조 (위탁연구과제 관리)
① 위탁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계약부서는 위탁연구비가 계상된 과제에 한하여 위탁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과제의 연구비가 입금되면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연구비 신청공문에 의거하여 위탁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수행 중 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업규정에 따라 위탁기관 자체변경사항, 주관기관 통보/승인사항, 전문기관 통보/승인사항을 확인 후 진행한다. 위탁연구계약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환수 및 처리결과를 감사실에 보고하며 회계검증을 요청하여 검증을 필한 후 위탁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8, 2015. 1.00>
조항
 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잔액확정 및 이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잔액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의 미사용 금액을 말하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도별 사용잔액은 위탁자에게 잔액을 보고하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않을 잔액은 해당 연구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잔액의 이월은 다년도 협약과제 중 단계별 종료년도 직전과제까지 가능하며, 이월금 확정을 위해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사용실적을 보고하고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라 함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정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후 전문기관이 접수하여 접수완료가 되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④ 삭제 <2015. 1. 26.>
조항
 제23조 (수탁연구조사비의 지급)
① 교직원에 대하여는 참여하는 연구과제수에 관계없이 사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 각 호와 같이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하되, 월 지급금액은 연간 지급금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7.>
② 전임직 교원 중 정년 이후에 명예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호봉과 지급 시의 정액급표를 적용하되, 그 정액급의 200%이내로 한다. <신설 2012. 12. 7.>
1. 정규직
연간 정액급의 200%이내에서 지급함 <개정 2012. 12. 7.>
2. 명예교수 (특훈교수 및 석좌교수 포함)
정규직에 준함 <신설 2012. 12. 7.>
3. 별정직
정규직에 준함(지급 세부기준은 소속 부서장이 정함) <개정 2012. 12. 7.>
③ 학생에 대하여는 참여하는 연구과제수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7.>
1. 학사과정 학생
월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2. 석사과정 학생
월 180만원이내에서 지급
3. 박사과정 학생
월 250만원이내에서 지급
④ <삭제 2015. 1. 26.>
조항
 제24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는 연구수행실적, 연구성과, 연구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능률성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 1. 26.>
[제목개정 2015. 1. 26.]
조항
 제25조 (위촉연구반원의 인건비)
원외인사인 위촉연구반원의 인건비는 과학기술원 별정직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관계규정 및 지침에 규정된 급여의 지급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21. 3. 11.>
조항
 제26조 (간접비)
간접비는 연구수행 및 연구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와 연구수행 조직의 운영 및 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 경비로서 간접비성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 1. 26.>
[제목개정 2015. 1. 26.]
조항
 제27조 (간접비의 징수)
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규정의 산출기준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간접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② 간접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규정의 산출기준을 근거로 산출하되, 연구비에 외부 재위탁연구비 및 현물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③ 간접비의 징수비율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2. 일반연구과제
위탁자별 간접비 징수비율에 따르되, 순수 산업체 과제의 징수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18%로 한다. <개정 2015. 1. 26., 2016. 10. 11.>
3. 용역사업
학술연구용역단가를 기준으로 계약한 연구용역과제는 일반관리비 <개정 2015. 1. 26.>
4. 자체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5. 소액연구사업
연구비 총액의 15%
[제목개정 2015. 1. 26.]
조항
 제27조의2 (내부인건비의 계상)
① 내부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참여율에 따라 필히 계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제①항과 같이 내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5. 1. 26.]
조항
 제28조 (간접비의 계정관리)
간접비에 대하여는 특별 계정을 설정하여 징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제목개정 2015. 1. 26.]
조항
 제29조 (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항목별 예산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다.
③ 순수산업체 연구사업의 기타 경비는 연구비 총액 중 1,0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15%, 1,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10%의 비율에 의한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연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 (기기장비, 도서 등의 귀속)
연구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기장비, 연구시설, 도서자료, 지적재산권 등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원에 귀속된다. 다만, 산업체수탁연구사업의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및 정보자료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1조 (구상권의 행사)
연구책임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연구계약이 중도 해약되거나 지체상금 또는 환수금 등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총장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조항
 제32조 (손비처리)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 (연구비 사용기간)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산을 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연장 사용기간 5년을 자동 부여하되, 재직기간(정규직은 입사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개정 2020. 3. 24.>
➁ 연구비 연장 사용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중도에 퇴직할 경우, 연구비 연장 사용기간은 그 중도퇴직시점에서 자동 종료된다. <신설 2020. 3. 24.>
조항
 제34조
삭제 <2020. 3. 24.>
조항
 제35조 (불용액 처리)
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 잔액(정산을 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연장 사용기간 종료 후의 잔액)은 비용청구차손에 충당한 후 과학기술원 수입금으로 흡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 계약내용에 의하여 정산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연구보고서
조항
 제36조 (보고서작성)
① 연구책임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각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한해 연구보고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관련 기관 및 도서관리부서에 배포한다.
<개정 2015. 1. 26.>
② 외부수탁과제중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과학기술원 ERP 연구관리시스템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연구관리부서를 경유·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 26.>
③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가 특정하여 출연한 자체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원문과 요약본을 등재하고 이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도서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④ 보고서의 내용에는 법적 쟁송의 해결, 법적 요건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결과를 포함할 수 없으며, 또한 과학기술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6.>
⑤ 도서관리부서에서 보관하는 보고서의 보존년한은 최장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조항
 제37조 (연구완료)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보고서 배포, 연구비 수금상황, 시제품 이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절차사항이 완료된 후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 5 장 보고서 평가
조항
 제38조 (연구결과평가)
과학기술원은 연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제고를 도모하고 연구과제의 목표, 방향을 재정립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조항
 제39조 (평가대상)
평가대상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가 특정하여 예산 출연한 자체연구사업 중 중요성이 인정된 사업 <개정 2014. 2. 27.>
2. 연구결과의 내용이 과학기술원이나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개정 2021. 3. 11.>
3. 외부수탁기관에서 연구결과의 평가를 위임한 연구사업
4. 위탁기관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원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40조 (평가위원회)
연구결과의 평가는 연구위원회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 6 장 보 칙
조항
 제41조 (위임사항)
①과학기술원의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연구계획서, 연구계약서, 실행예산서, 연구보고서, 평가서 등 제반 서식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② 신임교원 정착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폐기 규정 및 지침) 다음 규정 및 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기된다.
1. 연구업무절차규정
2. 수탁연구운영지침
부 칙 <2004. 6. 2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잔고계정 설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2. 23.>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4.>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3.>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8.>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4.>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0.>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4.>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9일 이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 26.>
이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사무분장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하고,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② 직무권한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35호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③ 연구업무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④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⑤ 산학협동 공개강좌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2. 5. 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7.>
제1조(시행일)
제23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 18.>
이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업무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연구계약팀 및 연구관리팀"을 "연구관리팀"으로 한다.
부 칙<2016. 10. 1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사용기간 및 불용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어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잔고계정 및 연구자원적립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잔고계정 및 연구자원적립계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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