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규칙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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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32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이사회의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의장이 유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장, 부이사장이 모두 유고 또는 결원으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5.><개정 1991. 6.11, 2003. 2.27, 2005. 1.13, 2008. 3.31, 2009. 6.30, 2010. 5.14, 2013. 3.23>
조항
 제3조 (소위원회)
①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ㆍ학사 소위원회와 기획ㆍ재정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5.>
⑤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간사 및 서기)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서기를 두되 과학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5조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에게 배부하고 차기이사회에 보고한다.
②소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고 차기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조항
 제6조 (제반경비지원)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경비 등 이사들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 9. 9>
②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 9. 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반 경비는 해당 이사의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직 이사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6.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6.30>
부 칙 <1990.11. 8>
①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사 소위원회와 기금관리 소위원회를 폐지한다.
부 칙 <1991. 3.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1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3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27>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30>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30>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14>
이 규칙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이사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이"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로 한다.
제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