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규칙
이사회 운영규칙
소관부서 : 기획팀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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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11. 8
제정 1990.11. 8
개정 1991. 3.29
개정 1991. 3.29
개정 1991. 6.11
개정 1991. 6.11
개정 1992. 3.31
개정 1992. 3.31
개정 1996. 9. 9
개정 1996. 9. 9
개정 2003. 2.27
개정 2003. 2.27
개정 2003. 7.25
개정 2003. 7.25
개정 2003.12.29
개정 2003.12.29
개정 2004. 7.29
개정 2004. 7.29
개정 2005. 1.13
개정 2005. 1.13
개정 2008. 3.31
개정 2008. 3.31
개정 2009. 6.30
개정 2009. 6.30
전면개정 2009.9.30
전면개정 2009.9.30
개정 2010. 5.14
개정 2010. 5.14
개정 2013. 3.23
개정 2013. 3.23
개정 2016. 4.15
개정 2016. 4.15
개정 2021. 12. 20.
개정 2021. 12. 20.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32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이사회의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의장이 유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장, 부이사장이 모두 유고 또는 결원으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5.><개정 1991. 6.11, 2003. 2.27, 2005. 1.13, 2008. 3.31, 2009. 6.30, 2010. 5.14, 2013. 3.23>
조항
제3조 (소위원회)
①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ㆍ학사 소위원회와 기획ㆍ재정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5.>
⑤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간사 및 서기)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서기를 두되 과학기술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25., 2021. 12. 20.>
조항
제5조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에게 배부하고 차기이사회에 보고한다.
②소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고 차기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조항
제6조 (제반경비지원)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경비 등 이사들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 9. 9>
②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 9. 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반 경비는 해당 이사의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직 이사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6.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6.30>
부 칙 <1990.11. 8>
①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사 소위원회와 기금관리 소위원회를 폐지한다.
부 칙 <1991. 3.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1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3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27>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29>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30>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30>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14>
이 규칙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①
이사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이"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로 한다.
제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③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부 칙<2021. 12. 20.>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