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GR1901)
소관부서 :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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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 감사의 감사범위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는 관계법령, 과기원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감 사
조항
 제3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기원 내의 의결ㆍ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감사범위)
①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일반업무 집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6>
2.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사항
3.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5. 총장이 요청하는 업무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4조의2(결산의 확인)
감사는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원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본조신설 2014.12.16]
조항
 제4조의3(직무감찰)
감사는 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교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한다. <개정 2021. 12. 20.>
[본조신설 2014.12.16]
조항
 제5조(이사회 출석 등)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요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전문가 활용 등)
①감사는 전문성 및 내부통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활용으로 경비가 소요되거나 또는 감사가 통상의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가 소요될 경우 증빙에 의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3장 감사기구
조항
 제7조(감사조직)
①과기원의 감사조직으로 감사소속 하에 감사실을 둔다.
②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과 팀장 및 적정 규모의 직원(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③감사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감사인의 수는 총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조항
 제7조의2(감사처분 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감사처분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3.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4. 3.>
4. 기타 감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3호에서의 이동 2023. 4. 3.>
②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 전면신설 2016.9.23.]
조항
 제7조의3 삭제 <2023. 4. 3.>
조항
 제8조(감사인의 자격요건)
①감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 및 기타 단순보조인력은 제외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4.12.16>
2. 회계 및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기관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행정부서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조항
 제9조(감사인 권한)
①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1. 관계자의 출석·답변(별지1호 서식) 요구
2. 관계서류ㆍ물품ㆍ자료 등의 제출(별지2호 서식) 요구
3. 창고·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별지3호 서식), 확인서(별지4호 서식), 문답서(별지5호 서식) 등의 징구
5. 질문서(별지6호 서식) 발부
6.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신설 2014.12.16>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신설 2014.12.16>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6.>
조항
 제9조의2(감사활동 방해 등)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1. 감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3.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15]
조항
 제10조(감사인 의무)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법령,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인사 및 복무관리 등)
①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감사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③감사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3.>
④감사인의 출장,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⑤감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➅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3., 개정 2021. 12. 20.>
➆감사인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신설 2016.9.23.>
조항
 제12조(위임전결 등)
①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감사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감사를 보좌하는 감사실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감사는 감사인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신장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은 감사협의회,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연1회 이상 참여 또는 위탁교육 실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 참여 또는 위탁교육의 실시로 소요되는 경비, 기타 행정상의 조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의 구분과 감사결과의 처리 등
조항
 제14조(감사의 구분 등)
①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 9.14>
③특별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때 실시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④일상감사는 제4조에 의한 감사범위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감사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결재문서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3.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류의 지출에 관한 사항
4. 7일 이내의 국내외 출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1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감사는 매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매년도 개시 후 30일 내에 일반 감사계획서(별지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감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6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일반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는 감사인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감사는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인력은 감사기간동안 감사인으로 본다.
④감사는 감사인 중 감사반장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지휘총괄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감사의 시행 등)
①감사는 실사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총장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1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6>
③ <삭제 2014.12.16.>
조항
 제17조의1(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전면신설 2016.9.23.]
조항
 제18조(감사실시결과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별지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5>
조항
 제19조(감사결과 등의 처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통보 :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3.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5. 회수 및 환불 : 과납, 오납의 경우
6.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변상 :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8. 징계 :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는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의 수감 내용 및 결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②감사는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매년 연간감사결과보고서(별지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④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타 감사기관의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그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 지적사항(별지10호 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조항
 제21조(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총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별지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요구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2, 2017. 5.15>
②총장은 감사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22, 2017. 5.15>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2, 2017. 5.15>
조항
 제22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는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차기 감사 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사고의 보고 등)
①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총장의 보고와 별도로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고
2.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ㆍ유가증권ㆍ물품의 망실ㆍ훼손에 해당하는 사고
5. 인명 및 화재피해 사고
6. 범죄 및 비위ㆍ부정 사고
7.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ㆍ수사ㆍ감사
8.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
②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제5장 보 칙
조항
 제24조(사기진작 등)
①감사인 등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3.31, 2013. 3.23, 2017.9.14>
②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감사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ㆍ확산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감사기록의 유지)
①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카드(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목적, 기간, 감사자 등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문서의 명의)
①이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와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날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는 인영을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인영은 감사가 보관한다.
조항
 제27조(시행요령)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도 또한 그러하다.
부 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의 "내부감사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감사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등)
1. 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보좌직) 제1항 "감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 밑에 검사역을 둘 수 있다." 를 삭제한다.
2. 조직 및 정원관리 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보좌직 등의 설치) 제1항 중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ㆍ행정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역ㆍ조사역ㆍ자문역 및 담당(이하 "보좌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중에서 "검사역" 을 삭제한다.
3. 일상감사 시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부감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를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 제37조에"로 변경한다.
4.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규정을 인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0.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조 중 "제37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지침의 "감사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17. 5.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4.><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0조 제3호,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 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2021.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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