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공사요령(MP 18-1)제정 1981. 5. 16.개정 1997. 8. 5. 2003. 7. 25.2013. 1. 18.2018. 8. 6.
소관부서 : 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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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영선공사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원 영선공사에 관하여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8. 5., 2018. 8. 6.>
1. 영선공사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기존시설 및 설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공사를 말한다.
2. 영선실이라 함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해당분야 자체영선작업을 위한 사무실을 말한다.
조항
 제4조 (영선공사의 구분)
영선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자체영선작업과 외주영선공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7. 8. 5.>
1. "자체영선작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자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영선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 8. 5.>
2. "외주영선공사"라 함은 외부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영선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 8. 5.>
3. 삭제 <1997. 8. 5.>
4. "경미한 영선공사"라 함은 기존 시설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영선공사를 의미한다. <신설 2018. 8. 6.>
조항
 제5조 (공사순위)
①기존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으로 실험.연구업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단전, 단수, 배관 파열, 기기파손등)는 우선 조치한 후 영선공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7. 8. 5.>
②제1항 이외의 영선공사는 본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7. 8. 5.>
조항
 제6조 (영선담당 및 작업주임)
①시설담당부서장은 영선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중에서 영선담당이나 시설담당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5., 2018. 8. 6.>
②영선담당은 영선실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해당분야의 기능원 이상의 직원으로 지정하여 영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5., 2018. 8. 6.>
③시설담당은 시설담당부서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해당분야의 직원으로 지정하여 영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6.>
조항
 제7조 (공사절차)
영선공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8. 5.>
1. 시설사용부서장은 별표 제1호의 영선공사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7. 8. 5.>
2. 시설담당부서장은 영선공사의뢰서를 접수한 즉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체영선작업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자체영선작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작업지시서를 발부한다. 다만 소요자재가 시설담당부서의 재고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사용부서에서 소요자재를 확보토록 하며, 소요자재가 확보된 후 작업지시서를 발부한다. <개정 1997. 8. 5.>
3. 시설담당부서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단결과 자체영선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주영선공사로 한다. <개정 1997. 8. 5.>
4. 시설사용부서는 외주영선공사로 할 경우에는 외부업자로부터 견적서 등을 징구받아 시설담당부서에 공사를 의뢰하고, 시설담당부서는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검토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영선공사를 수행한다. 다만, 시설담당부서의 공사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개정 1997. 8. 5., 2018. 8. 6.>
5. 영선공사 중 실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의 공사는 시설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산 계정비용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7. 8. 5.>
6. 영선공사중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설물공사는 당해부서 프로젝트 비용으로 집행한다. <개정 1997. 8. 5.>
7. 영선공사 중 기존 시설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영선공사는 시설사용부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6.>
8. 수의계약범위 이상의 공사는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설계업체와 계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시설사용부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6.>
조항
 제8조 (공사완료보고)
영선담당이나 시설담당은 영선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8. 5., 2018. 8. 6.>
1. 자체영선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작업완료 일자와 의뢰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1997. 8. 5., 개정 2018. 8. 6.>
2. 외주영선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수행한 외부업자로부터 별표 제2호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접수받아 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1997. 8. 5., 개정 2018. 8. 6.>
조항
 제9조 (공사종결)
공사의 종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7. 8. 5., 2013. 1. 18., 2018. 8. 6.>
1. 자체영선작업은 시설담당자의 전결로 영선공사를 종결한다.
2. 시설담당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한 외주영선공사는 계정책임자에게 공사완료를 안내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비 지급을 의뢰함으로서 종결한다.
3.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한 외주영선공사는 준공검사보고를 완료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비 지급을 의뢰함으로서 종결한다.
부 칙 <1981. 5. 16.>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고정자산관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중 "영선작업절차요령"을 "영선공사요령"으로 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 18.>
이 요령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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