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ㆍ침구관리요령(MP 10-2)
소관부서 :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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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피복 및 침구류(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지급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물품의 관리, 대여, 지급 및 처분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에 있어서 사용하는 과학기술원 지정의 제모, 수위 및 경비복, 작업복, 방한복, 학위복, 예비군복(군모, 요대, 군화 또는 훈련화 포함), 민방위복(민방위모, 완장 포함), 실험복 및 장갑등을 말한다.
②침구류 함은 당직실 및 기숙사 등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 담요, 시트, 베개카바를 말한다.
조항
 제4조 (피복의 품질 및 제식)
피복의 품질 및 제식중 예비군복 및 민방위복은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것에 따르고 기타 피복은 용도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5조 (피복의 공용)
업무상 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복을 주관부서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양도등의 금지)
물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물품을 임의로 개조하여 제식을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양도,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조항
 제7조 (물품의 종류, 내용년수, 대여시기등)
①대여할 물품의 종류, 구분, 내용년수, 대여대상, 사용구분, 수량, 대여기간 및 대여시기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하거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물품의 내용년수 경과전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내용년수를 단축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8조 (물품의 반납)
①물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또는 휴직한 때
2. 복제를 달리하는 직에 전직할 때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에서 퇴역 또는 퇴임할 때
4. 기숙사에서 퇴사한 때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3. 7.25>
②지급대여피복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위복, 경비복, 잠바, 작업복 및 위생복과 이에 수반되는 작업모 및 면장갑은 반납시키지 아니한다.
조항
 제9조 (반납피복의 대여)
피복을 대여하는 때에는 반납피복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을 대여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대여물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②피복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피복에 대한 보수, 세탁, 기타 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해당부서 또는 자기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복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이 정하는 수수료를 사용자로부터 과학기술원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③대여하는 침구류는 주관부서에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내용년수)
물품의 내용년수가 경과하여도 사용 가능한 것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대장비치)
물품의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대장 및 개인 대여카드를 비치하여 물품의 취득, 출납 기타 이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항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실사보고)
물품의 각 주관부서장은 년1회 이상 재고물품과 대여물품에 대한 실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4조 (불용 또는 폐기처리)
①물품의 각 주관부서장은 마모, 훼손, 기타사유로 인하여 불용처리할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한다. <개정 2003. 7.25>
②제1항중 불용 결정에는 폐기, 매각, 기증과 같은 처분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중 폐기처분은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조항
 제15조 (변상책임)
물품의 사용자, 관리자, 기타 특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 훼손 또는 오손하여 사용 불능케 하였을 때에는 자기부담하에 조제하도록 하거나 그 물품과 동등한 물품 또는 가격으로 변상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당시의 대여물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대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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