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관리요령(MP 10-9)
소관부서 :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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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재고품의 취득, 보관, 운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창고 관리업무를 수행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①과학기술원의 일체의 재고자산 관리운영은 이 요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요령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규정 및 내.외자구매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적용대상)
과학기술원 회계규정상의 재고자산으로서, 자재창고에 입출고되는 연구 및 행정용의 모든 소모성 부품과 제반 저장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 관리요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조항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료, 기타 저장품을 말한다.
2. 소모성물품이라 함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독자적 기능이 없이 다른 물품(기기, 장비 등)에 부속되어 그 형태가 상실되는 물품
3. 부외자산이라 함은 회계규정상 이미 비용화 처리되었으나 연구사업 수행 후에 발생된 잔재, 시제품 및 부산물로서 각 사용부서에서 보유중인 물품
4. 저장품이라 함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각종 물품으로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비축되어 있는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
5. 비저장품이라 함은 수요의 빈도가 적어 재고로 비축하지 않고 사용 부서의 요구에 따라 회계규정 및 내.외자 구매요령상 구입과 동시에 직접 불출되는 물품
조항
 제5조 (물품의 분류 및 정의)
①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 정의하고 재고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상태별 분류
가. 사용가능품 : 신품 또는 중고품일지라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 신품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물품
나. 요수리품 : 수리를 해야 사용 가능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물품으로써 그 수리비용이 신품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고품. 단, 부품이 결여되어 있는 불완전품도 이에 준한다.
다. 폐품 : 물품의 본래 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마모, 훼손되었거나 그 수리비용이 신품가격의 65%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2. 물품 성격별 분류
가. 활성저장품 :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
나. 예측수요품 : 도입된 시기가 내자 일년, 외자 이년 미만으로 그 소모실적이 활성저장품보다 적거나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향후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
다. 예비재고품 : 과학기술원의 기본 시설 및 연구기기의 부품 등과 같이 수요실적이 낮거나 또는 수요가 없어도 장차 기본 임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 부품
라. 사장품 : 수령 이후 일정기간 소모실적이 없거나 장비의 부품으로서 주장비의 대체, 폐기 및 이관 등으로 향후 그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3. 용도별 분류
가. 이 분류는 물품관리에 기본이 되는 분류로서, 과학기술원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대분류하고 또다시 중분류, 소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연구용품
(2) 시약 및 가스류
(3) 전기, 전자용품
(4) 공작재
(5) 시설, 영선용품
(6) 장비 및 공기구류(본 요령에는 해당 없음)
(7) 장비 부품류
(8) 일반 용품류
(9) 기타
나. 자재담당부서장은 품목의 확장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 분류(대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제1항의 용도별 분류를 기준으로한 중분류, 소분류, 기타 물품번호 제도에 관한 사항은 자재담당부서장이 결정 시행한다.
조항
 제6조 (물품관리조직)
자재담당부서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고 관리원 1명을 두고 필요한 수의 물품출납원 및 기록 계정원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물품 출납원이 기록 계정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7조 (물품의 업자직영)
자재담당부서장은 소모빈도가 극히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으로 업자에게 직영토록 할 수 있다.
1. (업자 직영품) 업자 직영품은 물품의 규격, 중량, 재질, 제조회사명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가 계약품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대금의 청산은 매 1개월 단위로 한다.
2. (준용) 업자 직영품의 운영은 계정상 과학기술원 소유 재고자산은 아니나 운영기준은 이 요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물품의 수불,가격의 적용, 전표의 집계 등은 창고 관리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재고자산의 운영
조항
 제8조 (예산)
재고자산 예산은 과학기술원 운영비의 허용범위내에서 학사업무 및 연구업무의 재원의 융통성 등을 감안하여 투입되어야 하며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9조 (적정재고 비축기준)
과거의 소모실적, 구입선, 구입가격, 구입기간,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통상 다음 기준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저장품의 비축 기준일수

구입구분

내용부호

정수구분

내자구입

외자구입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기성시판품

주문생산품

아시아지역

구미지역

적정재고정수

A

B+E

90

180

360

720

재고목표

B

C+D

75

150

240

480

운영정수

C

60

120

180

360

안정정수

D

15

30

60

120

구입기간

E

15

30

120

240

재정구점

F

D+E

30

60

180

360

연간예상재고 회전수

6회

4회

2회

1회

다만, 물품의 품귀, 가격의 이상폭등 또는 수요의 격증이 예상될 때는 내자는 3개월, 외자는 6개월분을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재고 보충 신청)
물품 출납원 또는 기록계정원은 제9조의 비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출하여 구매요구서(별표 제1호)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량 = (재고정수+출고예정량) - (도입예정량)+(재고량)
1. (신규저장품의 청구) 사용부서로부터 신규 저장품으로 활용 요청이 있거나 구매빈도가 많아 저장품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매요구서상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9조의 단기비축 기준 기간의 소요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내외자 혼용품목의 청구) 수요의 증가, 직수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외산품을 국내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는 외자 도입시까지의 최소의 소요량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단, 국내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저렴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예비재고 및 계정대여) 예비성 재고품으로 기본 사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연구과제가 확정되기 전에 소요물품을 재고자산 계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발의부서장은 구매요구서상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자재담당부서에 비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1조 (물품의 수령)
재고 자산계정으로 도입되는 물품은 반드시 검수 담당자 입회하에 내자는 내자검수조서(별표 제2호), 외자는 외자검수조서 혹은 선적서류와 일치여부를 확인 대조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물품의 반납)
재고자산 계정으로 각 사용부서로부터 반납되는 물품도 제11조에 준하여 수령하되 그 금액의 평가는 제29조에 의한다.
조항
 제13조 (물품의 저장)
모든 물품은 제5조 제1항의 분류기준별로 물품의 규격, 성상재질, 출고 빈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고 선입선출법에 의거 불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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