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지시자
반 출 대 상 물 품
1. 각 학과장/전공책임교수
<개정 2003. 7.25>
2. 학생지도 담당교수
3. 삭제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
<개정 2003. 7.25, 2012. 5. 9>
5. 원서관리담당부서장
6. 시설담당부서장
7. 복리후생담당부서장
8. 자재담당부서장 및
관계부서장
1) 학과의 교육연구, 실험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 반출하는 기기류의 비품
2) 학과의 교육연구, 실험 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 반출하는 소모성 용품
삭제 <1990. 8.27>
3) 연구결과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을 위하여 반출되는
물품(처장급 이상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이라야 함)
<개정 1990. 8.27>
1) 잡지, 원서류 <개정 1990. 8.27>
1) 건물장비 및 시설설비 기타 시설담당부서장의
계정책임에 속하는 물품
1) 상조조합을 통해 반출되는 물품
2) 상조조합 관리하의 세탁물 및 요수리 집기류
위 제(1)내지 제(6)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재담당부서장 및 관계부서의 장의 관리 또는
계정책임에 속하는 다음 물품
1) 공기구, 비품 및 기기장비
2) 수리계획에 의거 반출되는 요수리품
3) 매각처분에 의하여 반출되는 불용품 및 폐품
4) 대여 및 기증물품
5) 기타 <개정 1990.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