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출요령(MP 10-5)
소관부서 :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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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자산을 보호.관리함에 필요한 제방침과 절차중에서 물품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사후관리업무, 연구계약의 이행, 보안업무취급 기타 물품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물품반출 과정에서의 차질을 예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물품의 반출이라 함은 일상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물건을 과학기술원이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3조 (물품 반출지시)
①과학기술원이 관리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반출지시서(별표 제1호, 이하 "반출지시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원내의 물품불출은 재료비전표 및 재고보충.반납서(별표 제3호)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82.12. 3>
②제1항의 반출지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1990. 8.27>

반출지시자

반 출 대 상 물 품

1. 각 학과장/전공책임교수

<개정 2003. 7.25>

2. 학생지도 담당교수

3. 삭제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

<개정 2003. 7.25, 2012. 5. 9>

5. 원서관리담당부서장

<개정 2003. 7.25>

6. 시설담당부서장

7. 복리후생담당부서장

8. 자재담당부서장 및

관계부서장

1) 학과의 교육연구, 실험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 반출하는 기기류의 비품

2) 학과의 교육연구, 실험 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 반출하는 소모성 용품

삭제 <1990. 8.27>

3) 연구결과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을 위하여 반출되는

물품(처장급 이상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이라야 함)

<개정 1990. 8.27>

1) 잡지, 원서류 <개정 1990. 8.27>

1) 건물장비 및 시설설비 기타 시설담당부서장의

계정책임에 속하는 물품

1) 상조조합을 통해 반출되는 물품

2) 상조조합 관리하의 세탁물 및 요수리 집기류

위 제(1)내지 제(6)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재담당부서장 및 관계부서의 장의 관리 또는

계정책임에 속하는 다음 물품

1) 공기구, 비품 및 기기장비

2) 수리계획에 의거 반출되는 요수리품

3) 매각처분에 의하여 반출되는 불용품 및 폐품

4) 대여 및 기증물품

5) 기타 <개정 1990. 8.27>

조항
 제4조 (반출지시자의 책임)
①물품의 반출을 발의하는 물품반출발의자는 반출지시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물품의 반출을 발의하여야 하며, 반출지시자는 반출발의자의 확인에 따라 관계부서의 협조 또는 재가가 필요할 경우 이를 마친후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 3>
1. 수탁계약의 이행사항으로서 이전 또는 이관하는 것인지의 여부(연구업무절차규정에 의거 - 해당되면 연구계약담당부서에 이관) <개정 1982.12. 3>
2. 외부계약에 의한 발주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여부(계약업무요령에 의거 - 해당되면 외주계약부서의 협조 요함)
3. 관세감면사후관리대상물품인지 여부(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요령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8조에 의거 - 해당되면 외자관리부서의 협조 요함) <개정 2003. 7.25>
4. 보안업무대상물품인지의 여부(정부보안업무규정 제25조에 의거 - 해당되면 보안관리부서의 협조 요함)
5. 반출사유와 물품금액에 따라 소정의 결재가 필요한지의 여부(이 요령 및 고정자산관리 요령등에 의거)
6. 교원의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수행에 필요한 물품인지의 여부
7. 학생논문연구 및 학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물품인지의 여부
②반출지시자는 그 권한에 속한 물품의 반출지시를 할 경우라도 타부서의 물품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반출원인에 따라 반출물품을 합법적이며 타당하게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조항
 제5조 (물품반출확인)
과학기술원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그 식별과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의 관계부서장은 물품 반출확인서(별표 제2호 이하 "반출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반출확인 대상 물품의 예
1. project 수행을 위해 반입된 후 다시 반출되는 업자소유의 물품
2. 검수에 불합격되어 반출되는 납품물자
3. 내용물 사용후 업자에게 반환하는 공병류
4. 장비의 수리 및 설치를 위해 반입된 후 다시 반출되는 업자 소유물품
5. 건설 및 용역업자 소유물품
조항
 제6조 (반출지시서 및 반출확인서의 처리)
①반출지시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반출지시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원본)는 발행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건물경비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최종 경비근무자에게 수교한다.
2. 경비근무자는 반출지시서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흠되었는지의 여부와 반출내용물의 일치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보안담당부서장 경유 자재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한다.
3. 경비근무자는 반출지시서의 양식, 반출품 내용의 일치여부, 필요한 관계자의 서명, 날인 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반출지시자에게 연락하여 보완한다.
②반출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조항
 제7조 (물품의 반출)
물품의 반출은 일과시간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8조 (물품의 재반입)
①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한 경우 반출지시자는 반출지시서 원본에 재반입사실을 기록확인하여 자재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품목중 일부만 재반입 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기록확인한 후 최종물품이 재반입 되었을 때 함께 자재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한다.
②자재담당부서장은 이 요령에 정한 반출지시서에 의거 물품반출 및 재반입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세부사항)
①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재담당부서장과 보안담당부서장이 협조하여 행한다.
②자재담당부서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양식을 통일인쇄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실시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12. 3>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27>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2. 5. 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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