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구매요령(MP 10-7)
소관부서 : 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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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제반운영에 소요되는 내자구매업무(이하 "구매"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구매업무의 신속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써비스를 말한다.
2. 구매라 함은 내자의 구입 또는 제작, 수리, 인쇄 기타 이에 준하는 조달행위를 말한다.
조항
 제3조 (적용범위)
구매에 관하여 회계규정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조항
 제4조 (구매의 원칙)
①구매는 사용부서의 구매요구에 의거 구매부서가 시장조사, 가격사정, 공급자 선정, 계약 납품, 대금지불 의뢰등의 절차를 주관하여 처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2.18>
②제작, 수리, 인쇄 등 원내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과학기술원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외주를 제한한다.
③삭제 <2000. 2.18>
④경쟁입찰에 부하는 사항 중 성질상 동일 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분할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5조 (구매의 종류)
구매는 정상구매와 직접구매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1, 2000. 2.18>
조항
 제6조 (정상구매)
정상구매는 제4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
조항
 제7조 (직접구매)
①직접구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에서 부서장(계정책임자)의 책임하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2.18, 2006.12.19.>
1. 연구ㆍ실험에 소요되는 1,000만원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단, 상기 물품 이외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미만으로 한다.(전도자금을 이용한 현금구매 포함) <개정 2008. 5.29>
2. 정상구매 절차에 의함이 불가능할 때, 사용부서가 소정의 결재에 의거 지급받은 가지급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3. 도서를 도서관련 부서에서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14. 4. 1>
②직접구매의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물품을 직접 선구매하고, 부서장이 지정한 검수자가 검수를 완료한 후 증빙서(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자금운용 담당부서에 구매지급 신청처리한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가지급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서장(계정책임자)이 확인한 가지급금 구매사유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구매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금운용 담당부서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는 물품검사요령에 따른다. <개정 2000. 2.18, 2006.12.19., 2013. 1.18, 2015.12.14>
조항
 제8조 (구매요구)
①구매요구는 사용부서에서 전산으로 구매요구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보내고 1부를 출력하여 요구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1987. 5.15, 2000. 2.18>
②삭제 <2000. 2.18>
③삭제 <2000. 2.18>
④기기의 제작이나 특수사항의 물품은 제작도면 시방서, 사양서, 참고서적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반물품의 경우라도 사양을 명기하여 구매담당자가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는 특정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계정책임자)이 확인한 특정사유서(별표 제3호)를 구매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8>
⑥삭제 <2000. 2.18>
⑦삭제 <2000. 2.18>
⑧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연구기관지원사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는 내·외부 해당
장비관련 위원회 심의관련 서류(기 통과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4.>
⑨정보시스템 구매 요구 시 정보보안지침 제3장제2절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5.>
조항
 제9조 (구매승인)
구매부서에서는 접수된 구매요구서를 소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또는 주문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외자구매)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내자구매 요구된 경우일지라도 물품이 외국제품으로서 품목의 적시성, 시황, 요구일자, 품질, 가격등을 고려하여 요구부서와 협의하여 외자구매 조치할 수 있다. 외자구매에 관하여는 외자구매 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11조 (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①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과학기술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②물가조사는 정기물가조사와 수시물가조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직접조사방법 : 직접 시장가격 조사
2. 간접 조사방법
가. 가격표, 참고서적에 의한 조사
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다. <삭제 2006.12.19.>
라. 거래 실례 가격 조사
3. 원가계정 : 제작, 수리, 개조, 인쇄, 수입물자 등의 원가계산
③구매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견적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일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타 경쟁업자가 없는 품목 구매
2. 단가계약품목 구매
3. 특허품, 전매품 구매(사실증명 첨부)
4. 기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2인 이상의 견적을 징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단일견적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992. 4. 6, 1994. 8.18, 1996. 1. 4, 1997. 8. 5>
④구매부서에서는 긴급품목, 희귀품목, 특수품목, 견적 기피 또는 기타 사유로 견적서 징구가 불가능하거나 타 방법에 의하여 물품조사를 하였을 경우는 원가계산서, 물가표, 물가조사 경위서를 첨부하여 견적서에 대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견적서의 효력)
①견적서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다.
②견적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 대표가 서면상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3조 (계약)
①계약은 회계규정 제11장(계약)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서의 효력은 구매부서에서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결재완료 및 소정의 날인 완료와 동시에 발생한다.
③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구매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부서에서는 공급자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송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부이상 작성하거나 사본처리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④구매부서에서는 계약 또는 주문현황을 계약대장(별표 제4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 2.18>
조항
 제14조 (단가계약)
①시중거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있는 물품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 2.18>
②단가계약에는 다음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정 2000. 2.18>
1. 주문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구매요구 부서의 주문에 의해 수시 납품한다.
2. 단가는 구매부서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조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단가계약된 단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2.18>
④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 단가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8>
조항
 제15조 (구매의 사후처리)
사용자가 업무수행중 예기치 않던 물품의 수요가 발생하여 실험 또는 작업이 중단되고 구매요구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선구매 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직접구매를 제외하고는 구매요구서에 사후처리사유서(별표 제5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11, 2000. 2.18>
조항
 제16조 (구매상황통보)
시장현황, 경제성, 절품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 구매가 곤란하거나 국내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매불능, 지연 또는 진행사항을 요구부서장 또는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 (가용예산의 초과구매)
구매부서는 물품구매 사정 가격이 구매요구서상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구매 집행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사본처리)
동일 구매요구서상의 물품이 동시에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원이 상이하여 일괄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과 분리하여 사본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계약의 정정)
기계약된 내용을 정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부서는 공급자 및 사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 (납품)
구매부서에서는 기계약분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여도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로 하여금 신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 (검수)
구매물품의 검수에 대하여는 물품검수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22조 (수령)
①검수부서에서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은 요구부서에 통지하여 수령토록 한다. <개정 1987. 6.15>
②요구부서에서는 검수부서로부터 물품 수령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1987. 6.15>
조항
 제23조 (인쇄)
①인쇄요구 : 요구부서에서는 인쇄요구서(구매요구서로 대용한다)를 상세히 기록(인쇄요령, 편집방법) 한 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한다.
②인쇄업자 선정 : 구매부서는 인쇄내용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여 요구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보안관계 인쇄물은 정부 보안문서 취급업자중에서 선정하고 기타 대외비, 긴급, 특수문서 인쇄시는 요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인쇄내역별 단위 결정 : 구매부서에서는 인쇄물의 원가계산을 위한 부목별 단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결정된 단위가 없을 때에는 정부 인쇄물 단위를 참고로 할 수 있다.
④인쇄과정 주관 : 인쇄물의 인쇄과정(원고송부 및 설명, 인쇄요령, 편집방법, 교정, 인쇄감독 등)은 요구부서에서 주관한다.
⑤검사 : 구매부서에서의 검사는 수량, 질 및 기타 규격등을 검사한다.
조항
 제24조 (대금지불의뢰)
구매부서는 검수가 완료되면 관계서류에 의거 즉시 자금운용 담당부서에 대금지불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8>
조항
 제25조 (업자등록)
국내 구매업자의 등록은 업자의 실태와 역량 및 특수성을 파악하여 년간 1회 정기등록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등록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 7.2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6.15>
(시행일) 이 요령은 198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6>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1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2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4>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1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4.> (물품검사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내자구매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구매한 후"를 "선구매하고, 부서장이 지정한 검수자가 검수를 완료한 후"로 하고, "신청처리하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는 부서장<계정책임자>의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를 "신청처리한다"로 한다.
부 칙 <2020. 3. 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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