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요령(MP 09-3)
소관부서 : 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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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연구용역의 원가계산제도를 확립하고 그 절차를 정하여 실제원가를 정확 신속하게 계산함으로써 경영방침의 결정, 원가관리, 예산통제 및 재무회계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의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1985. 1. 8>
조항
 제2조 (원가)
이 요령에서 원가라 함은 연구용역(소액연구용역 및 일반기술 지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있어서 소비되는 제요소(이하 "원가요소"라 한다)의 화폐가치를 말한다. <개정 1985. 1. 8>
조항
 제3조 (원가계산단위)
원가계산단위는 별도로 정한 연구용역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개별원가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4조 (원가계산기간)
①원가계산기간은 예산요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가계산의 마감을 위하여 원가계산기간 완료후 10일간의 정리기간을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 (원가의 계산)
원가는 당해원가의 발생시점 또는 그 발생을 확인한 날을 기준하여 실제발생액에 의하여 당해원가계산 단위에 직접 계상되어야 한다.
조항
 제6조 (원가계산담당자)
회계담당부서장은 과학기술원의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7조 (보고)
①원가계산담당자는 원가계산기간의 완료 또는 일정시점을 기준한 원가집계표를 소정양식에 의거 원가계산 단위별로 작성하고 이를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②원가계산담당자는 매월 1회이상 원가계산단위별 예실대비표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원가요소
제 1 절 직접원가요소
조항
 제8조 (인건비)
인건비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정규직원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2조 및 판공비류지급요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연구활동비를 말한다.
조항
 제9조 (타임카드)
①인건비는 과학기술원 직원 각자가 작성한 타임카드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83.12. 1, 2003. 7.25>
②타임카드는 월간타임카드와 일간타임카드로 구분한다.
③업무의 성질에 의거 일간 타임카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간타임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타임카드는 원가계산단위별 투입시간수의 표시 및 계정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⑤원가계산담당자는 매월 당월의 총근무시간수를 월 정상근무 시간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인건비의 배부)
①인건비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별 월평균 인건비 계산 :
개인별 월평균 인건비 = 연간 개인별 인건비 지급총예상액 / 12
단, 매월실지급인건비에 의한 개인별 월평균인건비의 배부를 위하여 원가계산담당자는 실행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월간인건비배부율을 산정,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인별 시간당 평균임율의 계산 :
개인별 시간당 평균임율 = 개인별월평균인건비 / 월 정상근무 시간수
3. 원가계산단위별 배부인건비의 계산 :
배부인건비 = 당해 원가계산에 의한 시간수 X 개인별 시간당평균임율
②원가계산담당자는 제1항의 배부인건비에 대하여 인명별, 부서별, 계정별, 인건비집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각 원가계산단위에 인건비를 종합 배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용역의 재원이 정부출연금일 경우에는 동운용방침에 의거 별도의 운영비계정에 배부할 수 있다.
2. 재료 및 기타경비
조항
 제11조 (재료 및 기타경비)
①재료 및 기타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수당(외부인건비)
2. 재 료 비
3. 연구기기구입비
4. 하 청 비
5. 인 쇄 비
6. 기타 경비
②재료 및 기타경비의 원가인식은 당해 비목의 지급일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원가계산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원가인식할 수도 있다.
③제1항 각호에 대한 경비구분은 총장의 승인에 의거 이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2조 (수당)
수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령등에 의한 위촉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월 일정액의 급여
2. 계약등에 의하여 고용된 기능공 및 노무자등에 지급되는 일정액의 일당 또는 급여
3. 기타 과학기술원 정규직원 이외에 대하여 일정액 지급의 외부 인건비적 성질의 지출등
조항
 제13조 (재료비)
재료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구매에 의한 재료의 취득원가 및 그 인수부대비
2. 수리, 가공, 제작, 시제품등에 대한 대가
3.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비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유사한 내용의 대가
조항
 제14조 (재료)
제13조 제1호에 정한 재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비되고 그 결과의 기본적 실체가 되어 재현하는 물품
2. 용역 또는 업무수행의 결과에 기본적 실체는 형성하지 아니하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3. 내용년수 1년미만의 공구, 기구 및 비품
조항
 제15조 (재료비의 인식)
①재료비는 당해 재료의 구매(수리, 가공, 제작등을 포함)에 대하여 소정의 검수조서가 작성되고 계약등(외자포함)에 의한 대가(인수부대비 포함)가 지급되는 시점에 당해 원가계산단위의 원가로 인식한다.
②과학기술원 저장품 등에 대하여 소정의 재료비전표에 의하여 재료가 구입된 경우에는 재료비 전표의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원가계산단위의 원가로 인식한다.
③제2항의 재료비 전표는 원가계산담당자에게 매월 1회이상 송부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담당자는 즉시 이를 각 원가계산 단위별로 집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연구기기구입비)
①연구기기구입비라 함은 당해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기의 취득원가 및 인수부대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연구 및 기술용역 또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기
2. 내용년수 1년이상의 공기구 비품
3. 계산기, 타자기 등 사무용 기기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유사한 기기
조항
 제17조 (하청비)
하청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계약대가를 말한다.
1. 과학기술원의 수탁연구용역의 일부에 대한 조사연구
2. 필요한 기술용역의 제공
3 .Plant등 필요한 시설의 건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항
 제18조 (인쇄비)
①인쇄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보고서 인쇄비
2. 공판인쇄비
3. 사진의 현상 및 인화비
②제1항의 인쇄비는 내외의 발생분을 포함한다.
조항
 제19조 (기타경비)
기타경비라 함은 직접원가요소중 이 요령에서 그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여 비
조항
 제20조 (여비)
여비라 함은 국내외 출장에 대하여 여비규정에 정한 출장비의 지급액 및 소정의 여비정산서에 의하여 정산 또는 추가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항
 제21조 (여비의 인식)
여비는 지출되는 시점에 지출금액을 당해 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4. 기계사용료
조항
 제22조 (기계사용료)
①기계사용료(Use Rate)라 함은 과학기술원내의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보유부서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②장비사용료는 기술장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술장비비용(감가상각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을 실제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원가계산단위에 배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조항
 제23조 (장비사용료자산)
취득가액 1,000,000원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의 자산은 장비사용료 지급의 대상자산이 된다. 다만, 장비보유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0,000원 미만일 때에도 장비사용료지급대상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83.12. 1>
1. 연구 혹은 기술용역에 사용되는 기계
2. 행정부서 보유 장비중 그 사용료를 각 원가계산단위에 배부시킬 수 있는 기계
조항
 제24조 (기술장비 도입, 운영에 관한 심의)
①과학기술원의 기술장비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1995.10.25, 1997. 7.24, 2000. 2. 1>
②삭제 <1995.10.25>
조항
 제25조
삭제 <1985. 1. 8>
조항
 제26조 (장비사용료의 산출)
①장비보유부서의 장은 구입장비에 대하여 장비사용료 산출자료의뢰서를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 1, 1990.12.17.>
②장비보유부서의 장은 소정의 장비사용료 자료카드(별표 제1호)와 자산기록대장에 필요한 자료를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고 장비사용료카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당해장비보유부서에서 보관하고 그 부본을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 1, 1990.12.17.>
③장비사용료산출에 전반적인 원칙과 정하여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1985. 1. 8, 1997. 7.24>
조항
 제27조 (장비사용료 산출방법)
①장비사용료 산출의 일반공식은 다음과 같다.
U = D+R / G + M + E + W + F
U : 장비 사용료 D : 월간감가상각액
R : 월간수선유지비 M : 단위당 재료비
E : 단위당 전기료 W : 단위당 수도료
F : 단위당 연료 및 기타 G : 월간사용기준 단위
②장비사용료의 산정은 제22조 제2항의 기술장비비용의 계정잔액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 (기계사용료의 인식)
①기계사용료는 소정의 기계사용료 전표의 집계표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당해 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②제1항의 기계사용료 전표는 매월 1회이상 원가계산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원내업무비
조항
 제29조 (원내업무비)
①원내업무비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작, 분석, 시험, 자료수집 및 기타 과학기술원내의 기술지원부서 또는 타 연구부서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원내업무비에 관한 원가는 제3장 제3절에 정한 바에 의한다.
조항
 제30조 (원내업무비의 인식)
원내업무비는 당해 원내업무의 수행부서장이 작성한 원내 기술지원 완료통보에 의거 당해 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제 2 절 간접원가요소
조항
 제31조 (개발보전비흡수액)
개발보전비흡수액(Development Fee)은 과학기술원 독립채산원칙의 관점에서 각 회계단위운영의 공통비중 연구용역원가전체에 배부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시설유지비, 금리비용등)을 일정한 배부율에 의거 각 원가계산단위에 배부시키는 간접원가요소이다.
조항
 제32조 (개발보전비흡수율)
개발보전비흡수율은 예산요령 제6조의 예산편성담당자가 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33조 (개발보전비흡수액의 인식)
개발보전비흡수액은 당해기간 원가계산과정의 최종 시점에서 흡수율에 의거 흡수액을 산정하고 당해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2. 운영비 흡수액
조항
 제34조 (운영비 흡수액)
운영비 흡수액(Over Head)은 과학기술원 독립 채산원칙의 관점에서 각 회계단위운영의 공통비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질의 비용(인적경비)을 일정한 배부율에 의거 각 원가계산단위에 인위적으로 배부시키는 간접 원가요소이다.
조항
 제35조 (운영비 흡수율)
①운영비 흡수율은 예산요령 제6조의 예산편성 담당자가 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3. 7.25>
②삭제 <1983.12. 1>
조항
 제36조 (운영비 흡수액의 인식)
운영비 흡수액은 제8조의 규정의 인건비 인식시 흡수율에 의거 흡수액을 산정하고 당해 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제 3 장 특별원가계산
제 1 절 소액 연구용역
조항
 제37조
삭제 <1985. 1. 8>
조항
 제38조 (원가계산단위)
①연구업무 절차규정 제3조에 정한 소액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은 소액연구용역 부서별 원가계산단위로 한다. <개정 1985. 1. 8>
②제1항의 소액연구용역 부서별계정이라 함은 소액연구용역에 대하여 개별 원가계산을 행하지 아니하고 소액연구용역의 수행부서별 총괄 계정을 말한다.
조항
 제39조 (원가요소)
소액연구용역의 원가요소에 대하여는 제2장의 제규정이 정한 바를 준용한다. 다만, 제2장 제2절의 간접원가요소에 관한 제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3.12. 1, 2003. 7.25>
조항
 제40조 (원가계산기간)
소액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간은 일반예산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다만, 당해 소액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2개 회계년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회게년도 종료일 기준에 의하여 발생원가의 귀속년도를 정한다.
조항
 제41조 (개별원가계산)
①소액연구용역의 실제발생액에 의한 개별원가계산은 당해 소액 연구용역의 수행부서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개별원가계산의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 2 절 일반기술지원용역
조항
 제42조 (일반기술지원용역)
일반기술지원용역이라 함은 산업계와 일반기술지원계약 체결에 의하여 수시로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기술적자문 및 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조항
 제43조 (원가계산단위)
일반기술지원용역의 원가계산단위는 별도로 정한 일반기술 지원용역계산별로 구분하고 개별원가계산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 (원가계산)
①일반기술지원용역의 발생원가집계표를 위하여 일반기술지원부서별 원가집계계정을 별도로 정하고 발생원가를 부서별로 총괄계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술지원부서별 원가집계계정에 발생되는 배부차액은 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③실제발생액에 의한 개별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45조 (원가요소)
일반기술지원용역의 원가요소는 제2장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접원가요소에 관한 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6조 (원가계산기간)
일반기술지원용역의 원가계산기간은 일반예산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다만, 일반기술지원용역이 2개 회계년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발생원가의 귀속년도를 정하고, 일반기술지원 원가보고서 제출일자가 속하는 회계년도의 원가로 당해 원가계산단위에 계상한다.
조항
 제47조 (분개절차)
제44조에 대한 분개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원가의 발생시 :
Dr.(부서별 원가집계계정) XXX
Cr.(현금예금)XXX
Cr.(기 타)XXX
일반기술지원원가보고서에 의거 배부하는 경우 :
Dr.(당해원가계산단위) XXX
(일반기술지원계정)
Cr.(부서별 원가집계계정) XXX
제 3 절 원내지원업무
조항
 제48조 (원내지원업무)
원내지원업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부서가 과학기술원내의 각 부서장의 의뢰에 의하여 공작, 분석, 시험, 자료수집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49조 (원내 기술지원 의뢰서)
①원내지원업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은 소정의 원내 기술지원의뢰서에 의거 기술지원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기술지원부서의 장은 제1항의 원내기술지원의뢰서를 검토하여 예정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원가계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0조 (원가계산단위)
원내지원업무의 원가계산단위는 의뢰건별에 따라 기술지원부서의 장이 부여하는 작업번호로 한다.
조항
 제51조 (원가의 계산)
①원내지원업무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술지원부서의 장이 산정한 예정원가에 의한다.
②원가계산담당자는 업무를 위해 발생한 실제원가를 별도로 정한 원내지원업무 부서별계정에 일괄 계상하고 기술지원부서의 장이 작성한 당해 지원업무의 완료통보에 의거 제1항의 예정원가를 원내 지원업무부서별계정에 차기하는 동시에 당해 원가계산단위의 원가로 인식하고 당해지원업무의 의뢰계정에 배부한다.
③원내지원업무 부서별계정의 배부차액은 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④실제발생액에 의한 개인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52조 (원가요소)
원내지원에 대한 원가요소는 제2장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접원가요소에 관한 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3조 (원가계산기간)
원내 지원업무의 원가계산기간은 일반예산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조항
 제54조 (재공품의 인식)
원내지원업무의 수행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수행 되는 경우 1회계년도말 결산시 당해 업무의 수행부서의 장은 소정의 재공품 원가보고서(별표 제3호)를 작성하여 원가계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5조 (분개절차)
제51조 및 제54조에 대한 분개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가의 발생시 :
Cr.(현금예금)
Dr.(부서별 소액계정)
Cr.(기 타)
2. 완료통보에 의거 의뢰계정에 배부하는 경우 :
Dr.(의뢰계정) Cr.(부서별 소액계정)
3. 결산시 재공품을 인식하는 경우 :
Dr. (재 공 품) Cr.(부서별 소액계정)
제 4 절 기 타
조항
 제56조 (공사등)
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계약업무요령 제37조 각호에 정한 자산등의 증감요인을 구성하는 도급 공사
2. 계약업무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내용의 공사
조항
 제57조 (원가계산단위)
①공사등에 대한 원가계산단위는 단위공사별로 한다.
②원가계산단위의 계정부여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1990.12.17>
조항
 제58조 (원가요소)
공사등에 대한 원가요소는 제2장의 제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간접원가요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9조 (원가계산기간)
①공사등에 대한 원가계산기간은 당해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②당해공사기간이 2개회계년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성격이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회계년도말 기준으로 발생원가를 당해 년도의 원가로 계상할 수도 있다.
조항
 제60조 (원가계산)
①공사등의 구성원가 전액이 도급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원가로 인식한다.
②공사등의 구성원가중 일부는 도급되고 일부는 과학기술원에서 직영 또는 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도급분 : 당해원가계산단위의 하청비로 인식한다.
2. 직영분 : 제58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물자공급분 : 당해물자의 매입원가 및 인수부대비는 발생시점에 원가로 인식한다.
2. 기 타
조항
 제61조 (기타 원가계산)
①원가계산담당자는 필요한 항목의 원가계산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의 원가계산절차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5. 1. 8>
③총장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연구나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1985. 1. 5,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12.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7>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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