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 요 령(MP 08-5)
소관부서 : 채용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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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6조의 교직원 중 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21., 2019. 8. 29.>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채용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개정 2019. 8. 29.>
조항
 제3조 (채용방법)
직원의 ①채용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직, 장애인 등 직무요건 또는 법에서 정한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6., 2020. 6. 2., 2022. 3. 24., 2023. 7. 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석학급 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연구책임자 등의 추천으로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조항
 제3조의2 (평가위원 및 공정채용 위원회)
①채용 계획에 의거, 각 전형별 평가위원을 구성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타전형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6., 2019. 8. 29., 2020. 6. 2., 2020. 8. 14., 2022. 8. 16.>
②공정채용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20. 8. 14.>
③직원의 채용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각 전형별 평가위원 및 공정채용 위원회 위원이 응시자와 직근 상급자, 친인척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한다. <개정 2020. 8. 14.>
[제목개정 2020. 8. 14.]
[본조 전면신설 2016. 10. 11.]
조항
 제3조의3 (채용 계획 및 확정)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채용인원, 분야, 일정, 방법, 전형별 합격배수, 채점기준 등을 포함하는 채용계획, 채용계획의 변경, 채용확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시 외부위원 1인 이상이 참석토록 한다. 다만, 별정직 채용의 경우 채용을 진행하는 부서장에 전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6., 2020. 8. 14., 2022. 7. 14., 2022. 8. 16..>
②채용계획과 채용공고의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채용공고 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9., 개정 2020. 6. 2.>
[본조 전면신설 2016. 10. 11.]
조항
 제3조의 4 (채용공고)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며,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6., 2022. 7. 14., 2023. 7. 18.>
[본조 전면신설 2016. 10. 11.]
조항
 제4조 (응시자격)
① 직원모집에 응모코자 하는 자는 인사규정 별표 제2호(제6조 제1항 관련)에 정한 채용자격 기준요건을 구비하고 인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 10. 11.>
② <삭제 2010. 10. 11.>
③과학기술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7. 25., 2010. 10. 11., 2019. 8. 29.>
④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9. 8. 29.>
조항
 제5조 (전형의 단계)
①전형의 절차는 제1차 시험(서류심사), 제2차 시험(필기), 제3차 시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 1. 21., 2018. 8. 6., 2019. 8. 29., 2020. 8. 14., 2022. 3. 24., 2022. 7. 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1. 응시인원이 제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가능인원 이하인 경우 제1차 시험(서류심사)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구직, 기술직, 경력직, 별정직, 시설지원직과 장애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채용의 경우 제2차 시험(필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③이전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 1. 21., 2018. 8. 6., 2022. 7. 14.>
④연수연구원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심의로 전형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조항
 제5조의 2(채용심사위원회)
①채용심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응시자의 채용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②채용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③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직근 상급자, 친인척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한다.
④채용심사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 8. 16.]
제 2 장 제1차 시험(서류심사) 및 제2차 시험(필기시험)
<개정 2005. 1. 21., 2018. 8. 6.>
조항
 제6조 (서류심사방법)
①서류심사는 제4조에 정한 응시자격,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응시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서류심사평가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직종, 직급 등에 따라 세부 평가 항목, 방법 및 배점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1., 2018. 1. 12.>
②<삭 제> <2019. 8. 29.>
③서류심사평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서류평가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할 수 있으며 채용계획 및 공고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8. 8. 6., 개정 2022. 3. 24.>
④서류심사 합격기준은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이상 득점으로 하며, 서류심사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2018. 8. 6., 개정 2022. 3. 24., 2022. 7. 14.>
⑤서류심사의 합격배수 및 예비합격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2. 7. 14.>
1. 서류심사의 합격배수는 30배수로 하고 예비합격배수는 5배수로 한다.
2. 제2차 시험(필기)을 생략하는 채용의 경우 합격배수는 8배수로 하고 예비합격배수는 5배수로 한다. 다만, 별정직, 시설지원직 채용의 경우 합격배수는 3배수, 예비합격배수는 2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⑥서류전형 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내ㆍ외부 전체 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8. 16.>
조항
 제6조의 2 (필기시험방법)
①필기시험 출제 분야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채용분야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9.>
②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만점의 1/2 이상 득점으로 하며, 필기시험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면접의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2019. 8. 29.>
④필기시험의 합격배수는 8배수로 하고, 예비합격배수는 5배수로 한다. <신설 2022. 7. 14.>
[본조 신설 2018. 8. 6.]
제 3 장 <삭제 2005. 1. 21.>
조항
 제7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8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9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10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11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12조 <삭제 2005. 1. 21.>
제 4 장 제3차 시험(면접) <개정 2005. 1. 21., 2018. 8. 6.>
조항
 제13조 (제3차 시험(면접)
방법) 면접심사는 당해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과 직원으로서 필요한 인물적 적격성을 면접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며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제목개정 2019. 8. 29.]
조항
 제14조 <삭제 2005. 1. 21.>
조항
 제15조 (면접평정요소 및 배점)
①면접은 응시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등을 평정한다. <개정 2016. 10. 11., 2018. 1. 12.>
②면접 평정표는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직종, 직급 등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 방법 및 배점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1., 2018. 1. 12.>
조항
 제16조 (면접위원)
①면접전형 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내·외부 전체 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전체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14.>
1. 면접전형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 마지막 면접전형을 제외한 앞 단계의 면접전형 <신설 2020. 8. 14.>
2. 계약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채용(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 <신설 2020. 8. 14.>
②다음 각 호의 1 이상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8. 29.>
1. 비상임 이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퇴직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신설 2019. 8. 29.>
2. 동일 채용 내에서 하나 이상의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신설 2019. 8. 29.>
3. 직종ㆍ분야별 채용에 2회 연속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신설 2019. 8. 29.>
4.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신설 2019. 8. 29.>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신설 2019. 8. 29.>
③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자와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외부위원이 동일 채용 내 최대 2개 전형에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7. 18.]
④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위원은 평가에서 반드시 제척한다. <신설 2020. 8. 14.>
[제3항에서의 이동 2023. 7. 18.]
조항
 제17조 (면접평점 및 합격기준)
①면접평점은 제15조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할 수 있으며 채용계획 및 공고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05. 1. 21., 2018. 8. 6., 2022. 3. 24.>
②면접시험 합격기준은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70% 이상 득점으로 한다. <개정 2005. 1. 21., 2018. 1. 12., 2022. 3. 24, 2022. 7. 14.>
③ <삭제 2005. 1. 21.>
④면접시험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 면접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면접시험의 동점자 처리는 제19조를 따른다.<신설 2019. 8. 29.>
⑤면접시험의 합격배수는 1배수로 하고 예비합격배수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단, 면접이 여러 단계로 구성될 경우 합격배수 및 예비합격배수는 면접 단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제 5 장 채용의 확정
조항
 제18조 (채용후보자 등)
①채용후보자라 함은 최종 전형의 합격자를 말하며, 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종 전형의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후보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2022. 3. 24.>
②채용확정자라 함은 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확정한 자를 말한다 . <신설 2020. 8. 14.>
③채용확정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을 확정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전형의 예비합격자를 채용예비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의 필요 시 직원인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채용예비후보자의 채용 확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4., 개정 2022. 3. 24., 2023. 7. 18.>
조항
 제19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 <개정 2022. 3. 24.>
2. <삭제 2018. 1. 12.>
3. <삭제 2018. 1. 12.>
4. 삭제 <2022. 3. 24.>
5. 장애인 <개정 2022. 3. 24.>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 <개정 2022. 3. 24.>
7. 이전 전형 고득점자 <신설 2022. 3. 24.>
8. 최종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신설 2022. 7. 14.>
조항
 제20조 (임용)
채용확정자 중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소정의 절차가 완료된 자에 대하여 임용한다. <개정 2020. 8. 14.>
[제목개정 2020. 8. 14.]
제 6 장 보 칙
조항
 제21조 (전형결과의 통지)
전형결과에 대하여 인사주무부서장은 게시 또는 개별통지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1.>
조항
 제22조 (시험관리)
①채용시험의 관리 및 전형에 참여한 자는 전형 중 지득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5. 1. 21.>
②인사주무부서장은 시험운영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든 전형에서의 채용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1.>
④모든 채용전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은 전형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응시번호로만 진행한다. <신설 2018. 8. 6.>
조항
 제23조 (수당)
채용시험의 관리 및 전형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1.>
조항
 제2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2022. 3. 24.>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신설 2019. 8. 29.>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신설 2019. 8. 29.>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신설 2019. 8. 29.>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신설 2019. 8. 29.>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신설 2019. 8. 29.>
②제1항에 따른 채용취소자는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신설 2019. 8. 29.>
③본 조의 조치사항에 대해 채용공고에 반드시 게재한다.<신설 2019. 8. 29., 개정 2022. 3. 24.>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임용 전에는 공정채용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임용 후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2. 3. 24.>
[제목개정 2022. 3. 24.]
조항
 제25조 (제출서류)
①채용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별표 제3호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0., 2005. 1. 21., 2018. 1. 12.> <단서 신설 2016. 10. 11.>
②전형별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의 인정기준, 유효기간 및 진위 확인에 대해 직종, 직급별 채용공고를 따르며, 제18조의 채용확정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83. 12. 20., 2019. 8. 29., 2022. 3. 24.>
조항
 제26조 (채용 공정성 관리)
①각 전형 단계마다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이 입회·참관할 수 있다.
②채용과 관련된 전형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8. 6.]
조항
 제27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9.>
[본조 신설 2018. 8. 6.]
조항
 제28조 (가점)
①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2. 7. 14.>
②장애인, 지역인재, 전문자격증 소지자,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채용 직종, 직급 등 필요에 따라 해당 시험 만점의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22. 7. 14.>
③가점의 총점은 해당 시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대한 사항은 채용공고에 명시한다. <신설 2022. 7. 14.>
[본조 신설 2019. 8. 29.]
조항
 제29조 (외부위탁)
①전형별 평가위원 섭외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을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업력·규모·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을 갖춘 업체 및 전문가를 선정하며, 위탁업체 및 전문가가 정보유출방지방안을 준수하지 않고 보안유지를 위반할 시 계약해지와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위탁업체 또는 전문가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주요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향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됨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③위탁업체의 평가 및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본조 신설 2019. 8. 29.]
조항
 제30조 (제한경쟁채용)
①특수분야 전문 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6. 2.>
②제한경쟁채용 시 총장 결정에 따라 채용방식, 절차, 기준 등을 정하지 않도록 하며 채용계획을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여러 차례 동일 직급·직렬과 절차·기준에 따라 채용 시 일괄 협의 가능) 협의와 다른 채용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과 사유를 보고하도록 한다.<개정 2020. 6. 2.>
[본조 신설 2019. 8. 29.]
[제목개정 2020. 6. 2.]
조항
 제31조 (친인척 합격자 공개)
재직 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채용 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9.]
부 칙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0.>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1.>
①(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0. 1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12.>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8. 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요령은 시행일 이후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요령은 시행일 이후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요령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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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삭제 2005. 1. 21.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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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한국과학기술원직원모집 응시원서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