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규 정(MR 0804)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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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상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임원은 제외한 과학기술원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조 (교직원의 구분)
①교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1982. 3. 31., 1987. 3. 27., 1999. 1. 1., 2007. 10. 10., 2011. 8. 25., 2018. 4. 23.>
②제1항의 범위내에서 그 세부직원분류 및 기능직의 직열은 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이 따로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③과학영재학교 교직원의 직종, 직급 및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6. 25.>
조항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8. 4. 23.>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를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상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9. 1. 1.>
5. 직열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6. 교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을 제외한 과학기술원 소속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8. 4. 23.>
7. 교원이라 함은 별표 제1호의 교수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 4. 23.>
8. 직원이라 함은 별표 제1호의 일반직, 기능직, 조교직, 전문관리직, 입학사정관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 4. 23.>
제 2 장 임 용
조항
 제5조 (임용의 원칙)
①교직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 시험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8. 4. 23.>
②교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6조 (채용)
①교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준은 학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 12. 20., 2018. 4. 23.>
②교원 및 선임급이상 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의 방법에 의하고, 기타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에 의한다.
③입학사정관 및 대학의 전임조교의 임용기준 및 채용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0. 1. 18., 개정 2003. 7. 25., 2009. 6. 25.>
④교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0. 1. 18.,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7조 (임면권자)
①교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23.>
②부총장, 학장,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 1. 18., 1990. 4. 17., 1990. 10. 11., 1993. 1. 1., 1995. 12. 12., 2003. 7. 25.>
③교수, 부교수 및 책임급직원의 임명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1981. 12. 29., 1991. 10. 11., 1992. 1. 1., 2011. 8. 25.>
조항
 제8조 (교직원의 임용계약)
①교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한다. <개정 1990. 1. 18., 1998. 12. 28., 2018. 4. 23.>
②교원의 신규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17. 12. 27., 2018. 4. 23.>
1. 임용기간의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82. 12. 10., 1983. 3. 18., 1990. 1. 18., 2008. 3. 31., 2017. 12. 27., 2018. 4. 23.>
2. <신설 1998. 12. 28.> <삭제 2018. 4. 23.>
3. 총장은 교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31., 개정 2018. 4. 23.>
③제2항에 따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1998 .12. 28., 개정 2003. 7. 25., 2018. 4. 23.>
④교원의 재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은 제1호를 적용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8., 1998. 12. 28., 2000. 1. 18., 2006. 12. 29., 2007. 2. 1., 2018. 4. 23.>
1. 재임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신규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이전까지 교원의 총 임용기간은 8년 이내로 하되, 임용기간의 끝난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여성교원의 경우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2018. 4. 23.>
2.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조교수는 3년 이내, 부교수, 교수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7. 22., 2018. 4. 23.>
⑤ <삭제 2017. 12. 27.>
⑥과학기술원의 교원으로서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거나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31., 1989. 12. 20., 1991. 10. 11., 1997. 11. 1., 2003. 7. 25., 2006. 12. 29., 2008. 8. 19., 2013. 8. 29., 2018. 4. 23.>
⑦계약임용과 정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 12. 28., 2000. 1. 18., 2003. 7. 25., 2006. 12. 29., 2018. 4. 23.>
조항
 제9조 (겸무, 겸직임용 및 파견)
①총장은 교육, 연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직원을 겸무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09. 6. 25., 2018. 4. 23.>
②총장은 과학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에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5., 개정 2018. 4.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겸무, 겸직임용 및 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25.>
[제목개정 2009. 6. 25.]
조항
 제10조 (부총장, 학장, 분원장의 임기)
부총장,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82. 7. 2., 개정 1990. 1. 18., 1990. 4. 17., 1991. 10. 11., 1993. 1. 1., 1995. 12. 12., 2003. 7. 25.>
[제목개정 2003. 7. 25.]
조항
 제11조 (교직원의 정년)
①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28., 2000. 1. 18., 2018. 4. 23.>
1. 교수직은 65세 <개정 2013. 12. 17.>
2. 일반직, 기능직, 조교직, 전문관리직 및 입학사정관직은 61세 <개정 2013. 12. 17.>
3. 삭제 <2013. 12. 17.>
4. 삭제
②총장은 교원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별도의 직급정년을 규정할 수 있다. 단,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직급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1998. 12. 28., 2003. 7. 25., 2006. 12. 29., 2018. 4. 23.>
③교원은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 말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1998. 12. 28., 2018. 4. 23.>
④직원은 제1항의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4. 1. 1., 2018. 4. 23., 2024. 1. 2.>
조항
 제11조의 2 (명예퇴직)
①교직원으로서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명예퇴직제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의 특례적 적용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②제1항의 명예퇴직 시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개정 2018. 4.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 8. 25.>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삭제 <2021. 12. 20.>
4.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개정 2021. 12. 20.>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신설 2019. 7. 1.>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21. 12. 20.>
조항
 제12조의2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본조신설 2018. 6. 8.]
제13조 삭제 <1985. 3. 28.>
조항
 제14조 (구비서류)
교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4. 23., 2021. 12. 20.>
1. 삭제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삭제 <2021. 12. 20.>
4. 삭제 <2021. 12. 20.>
5. 삭제 <2000. 7. 19.>
6. 삭제 <2021. 12. 20.>
7. 삭제 <2021. 12. 20.>
8. 삭제 <2021. 12. 20.>
9. 삭제 <2021. 12. 20.>
10. 삭제 <1984. 3. 29.>
11. 삭제 <2021. 12. 20.>
조항
 제1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증명, 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승 진
조항
 제16조 (승진의 원칙)
①교원의 승진 심사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에 대해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4. 23.>
②직원의 승진 심사는 경력 평정, 업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개정 2018. 4. 23.>
제17조 삭제 <1999. 1. 1.>
제18조 삭제 <1999. 1. 1.>
조항
 제19조(승진기준)
직원 승진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9. 1. 1., 2018. 4. 23.>
1. 업적평가
2. 근무평가
3. 소속장의 의견
4. 표창
조항
 제20조 (실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평가기간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1997. 1. 8.>
2. 동일평가기간내에 업적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정된 자
조항
 제21조 (승진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제 4 장 급 여
조항
 제22조 (급여규정)
직종, 직급 및 직명에 따른 교직원의 급여는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1. 1., 2018. 4. 23.>
제 5 장 능 률
조항
 제23조 (교직원의 정신)
①교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연구 및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②각급 감독직위에 있는 교직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부하교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24조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의 평가)
①총장은 인사관리의 적정과 업무능률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적심사와 교직원의 업무성적을 평정한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②제1항의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25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총장은 교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26조 (제안제도)
교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채택하여 과학기술원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27조 (교직원의 자질향상훈련)
총장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직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27조의 2 (산학기술협력 등)
①총장은 전임직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민간산업체에 산학기술협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②총장은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교직원이 습득한 과학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에 겸직 또는 파견을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개정 2003. 7. 25., 2009. 6. 25., 2018. 4. 23.>
③산학기술협력 및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이 정한다. <신설 1983. 3. 18., 개정 1998. 12. 28., 2003. 7. 25.>
제 6 장 복 무
조항
 제28조 (직책완수의 의무)
교직원은 과학기술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위자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28조의 2 (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8. 12. 28., 2018. 4. 23.>
조항
 제29조 (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고객 및 동료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0조 (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과학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친절과 품위를 도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과학기술원 기밀이나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일지라도 직무상의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2조 (계약준수의 의무)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은 계약기간 및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3조 (타업행위금지)
교직원은 총장의 사전승인없이 타기관에 자문행위를 하거나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34조 (수뢰금지)
교직원은 결렴을 존중하고 탐오의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부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5조 (손해배상의 의무)
①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학기술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4. 23.>
②제32조의 계약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36조 (취업규칙)
교직원의 취업규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제 7 장 신분보장
조항
 제37조 (보장)
교직원은 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23.>
조항
 제38조 (당연면직)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개정 2018. 4. 23.>
1.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조항
 제39조 (계약의 해지)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1. 의사 진단에 의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수습기간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또는 담당업무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4.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신설 1998. 12. 28.>
5.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3회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을 받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소관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때 <신설 2017. 12. 27.>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신설 2018. 6. 8.>
7.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21. 12. 20.>
②교원으로서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2018. 6. 8., 2021. 12. 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8. 12. 28., 2018. 6. 8.>
조항
 제40조 (직위해제)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2018. 6. 8.>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사업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업적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8. 6. 8.>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 2015. 10. 13., 2018. 6. 8.>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8.>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6. 8.>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 6. 8.>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신설 2018. 6. 8.>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8.>
조항
 제40조의 2 삭제 <2017. 12. 27.>
조항
 제41조 (휴직)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신청 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18. 4. 23.>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4. 10. 8.>
2. 삭제 <2014. 10. 8.>
3.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국내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개정 2004. 6. 7., 2011. 3. 23.>
7. 타기관에 기한부 또는 임시로 고용된 때
8. <삭제 2014. 10. 8.>
9.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신설 1995. 12. 12., 개정 2008. 3. 31., 2011. 3. 23., 2014. 10. 8., 2021. 12. 20.>
10.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때 <신설 2017. 12. 27.>
②총장은 휴직중인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③휴직중인 자의 휴직기간중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41조의 2 (휴직자 복무관리)
①제4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직원(이하 "휴직자"라 한다)은 휴직기간 중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된다.
②총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에 이메일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자는 매 반기별로(6월 30일, 12월 31일) 부서장에게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타기관 경력증명서 등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복무상황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상황 신고서를 바탕으로 휴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무팀, 직원일 경우에는 인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심의할 경우, 총장은 휴직자에게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6.]
조항
 제4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0. 8.>
2.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8.>
3. 제4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6호 중 국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82. 10. 12., 2003. 7. 25., 2004. 6. 7., 2011. 3. 23.>
5. 제4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12. 12., 개정 2008. 3. 31., 2011. 3. 23., 2016. 9. 19., 2021. 12. 20.>
6. 제41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7.>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제43조 (포상)
①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표창장은 인사고과 또는 업무평가성적이 초월한 자 또는 과학기술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2. 상장은 각종 경기 또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3. 7. 25.>
제44조 삭제 <2016. 9. 19.>
제45조 삭제 <2016. 9. 19.>
조항
 제45조의 2 삭제 <2016. 9. 19.>
제46조 삭제 <2016. 9. 19.>
조항
 제4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5., 2015. 10. 13.>
[제목변경 2015. 10. 13.]
제 9 장 인사위원회
조항
 제48조 (인사위원회 설치)
①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2. 1. 1., 2003. 7. 25., 2018. 4. 23.>
②삭제 <1997. 7. 24.>
③삭제 <1997. 7. 24.>
④각위원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2. 3. 21., 2003. 7. 25.>
조항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삭제 1997. 7. 24.>
제 10 장 보 칙
조항
 제50조 (인사기록)
총장은 교직원의 이력 및 근무사항 기타의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51조 (인사고과)
①모든 교직원의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18. 4. 23.>
②인사고과제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52조 (석좌, 특훈교수 제도)
①총장은 교원, 연구원, 국내 ·외 사계의 권위자 중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를 석좌교수 또는 특훈교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1985. 3. 28., 1992. 1. 1., 1997. 7. 24., 2003. 7. 10., 2003. 7. 25., 2006. 12. 29.>
②석좌, 특훈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85. 3. 28., 개정 2003. 7. 25., 2006. 12. 29.>
조항
 제53조 (연구위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원에 장기근속한 자 또는 국내.외 사계의 권위자 중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과학기술원 발전에 기여가 큰 자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 1, 2003. 2. 27., 2003. 7. 25., 2008. 3. 31., 2013. 3. 23., 2017. 9. 14.>
조항
 제54조 (별정직)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유급고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7., 2003. 7. 25., 2008. 3. 31., 2013. 3. 23., 2017. 9. 14.>
②과학기술원에서 정년퇴직된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③학생에 대한 교육, 연구지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빙교수, 겸직교수, 방문교수, 대우교수 등의 비전임직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자격에 관하여는 학사규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7. 24., 2012. 1. 3., 2017. 3. 29.>
④연구업무수행중 중요한 과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에 의거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과학기술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수연구원(Post Doc. Research Associate)을 둘 수 있다. <개정 1983. 12. 16.>
⑥과학기술원 각학과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조교를 둘 수 있다.
⑦과학기술원의 특별한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원 또는 방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 4. 6., 2019. 9. 6.>
⑧총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거 임시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⑨총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1. 12. 20.>]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원의 임명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5., 2009. 6. 25., 2021. 12. 20.>
[제9항에서 이동 <2021. 12. 20.>]
조항
 제55조 (학연지원직)
①총장은 교육ㆍ연구ㆍ경영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ㆍ지속적 고유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학연지원직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학연지원직의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종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2019. 7. 1.>]
조항
 제56조 (시설지원직)
①총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ㆍ지속적 고유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시설지원직으로 둘 수 있다.
②시설지원직의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조항
 제57조 (세부인사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1. 10. 11., 개정 2003. 7. 25.>
[제55조에서 이동 <2019. 7. 1.>]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재직중인 책임급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부원장이 재임한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10.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제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는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2.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3.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3.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호봉에 대한 경과조치) 기능직의 호봉에 대하여는 1984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985. 3.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3. 27.>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17.>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1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아시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8조(직원의 임용계약), 제11조(직원의 정년) 제1항, 제39조(계약의 해지) 및 제40조의 2(재계약 임용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교원ㆍ책임급 연구직의 정년은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정년조정시 또는 「정부출연(연)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직에 대한 정년조정시 이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1998년 12월 28일 시행한 부칙 중 제2항(경과조치)을 삭제한다.
2. <삭제 2013. 12. 17.>
3. 이 규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4. 2000. 1. 31 이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0. 7.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8회 정기이사회에서 석좌교수로 임용 보고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07.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는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교원부터, 제41조 제1항 제9호 및 제42조 제5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원규의 개정)
1.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제9호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갖은'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으로 한다.
제42조 제5호 중 ‘영아가 생후 만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 제1항 제9호 및 제42조 제5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각각 적용한다.
2. 나노종합팹센터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제9호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갖은'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으로 한다.
제43조 제5호 중 ‘영아가 생후 만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를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2조 제1항 제9호 및 제43조 제5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8. 3. 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1.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6호 중 "해외유학"을 "국내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로 한다.
제41조제1항제9호 중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로 한다.
제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6호 중 국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를 "1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 나노종합팹센터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해외유학"을 "국내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9호 중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로 한다.
제4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2조 제1항 제6호 중 국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제5호 중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를 "1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8.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12. 1.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교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1.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전문교수, 초빙교수"를 "초빙교수"로 한다.
2. 지도교수 활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빙교수, 전문교수"를 "초빙교수"로 한다.
부 칙 <2011. 7. 21.> (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0년 1월 18일 시행한 부칙 중 제2항제2호 200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기능직에 대하여는 제11조(직원의 정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을 56세로 한다.
를 삭제한다.
② 제11조제1항 개정에 따른 급여는 정부의 급여체계 개편 지침 시달시 개정되는 급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4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13.>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봉제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2. 속인성 수당 지급기준 금액 타. 육아휴직수당 1)에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
항을 신설한다.
부 칙<2017. 3. 29.>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항 중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직교수 등의"를 "초빙교수, 겸직교수, 방문교수, 대우교수 등의"로 한다.
부 칙 <2017. 9. 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2017.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2호의 3. 전문관리직의 일반자격 중 "근속하였던 자"는 2001년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구조조정된 자에 한한다.
부 칙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채용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 서류 중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3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을 "직위해제"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중 "발견되거나 채용시 제출한 재정보증서 갱신을 거부할 때"를 "발견되었을 때"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 서류 중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3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을 "직위해제"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구비 서류 중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3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의 제목을 "직위해제"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면·해임·강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3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감사원 또는 감사실 등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자체감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경우
7.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제3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한 경우로 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7. 1.>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6.>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무기계약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 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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