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정(MR 0807)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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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과 업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고과(이하 "고과"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1. 고과 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자 <개정 2021. 12. 31.>
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 <개정 2021. 12. 31.>
3. 고과 대상년도 신규 입사자 <개정 2021. 12. 31.>
4. 고과 대상년도 퇴직자 <개정 2021. 12. 31.>
조항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과"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과 태도 및 성과달성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피고과자"란 인사고과 대상이 되는 직원을 말한다.
3. "피고과집단"이란 수행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피고과자 구분단위를 말한다.
4. "고과자"란 피고과자를 평가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5. "보직자"란 팀장(급), 부장(급), 처장(급) 부서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
6. "일반직원"이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4조 (고과의 원칙)
①고과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고과자는 고과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책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5조 (고과시기 및 대상기간)
①정기고과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며, 11월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5.10.22., 2021. 12. 31.>
②수습해제 고과는 수습해제예정일전 1월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6조 (피고과집단의 구성)
피고과집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2. 31.>
1. 보직자 집단 <개정 2021. 12. 31.>
2. 조직단위별 집단(일반직원)
[제목개정 2021. 12. 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7조 (고과자)
① 고과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보직자 : 1차 고과자는 학ㆍ처장급부서장, 2차 고과자는 부총장
2. 직 원 : 1차 고과자는 직속부서장, 2차 고과자는 학ㆍ처장급 부서장
② 고과집단구성의 특성에 의하여 부득이할 경우 제1항의 고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과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1차 고과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8조 (고과절차)
① 인사팀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고과 대상 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고과자 및 관련 직원인사심의회에 해당 명부를 통보한다.
② 피고과자는 별표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업무 수행실적 등 인사고과 기초자료를 고과자에게 제출한다.
③ 고과자는 인사고과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고과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고과 전에 피고과자와 면담할 수 있다.
④ 고과자는 고과를 실시한 후 피고과자가 보직자인 경우에는 인사팀에,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인사심의회에 고과결과를 각각 송부한다.
⑤ 일반직원의 고과점수를 제출받은 각 직원인사심의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심의대상 일반직원의 고과를 제9조 고과등급 및 구성비율에 따라 부여하고, 각 고과등급별 순위를 정하여 별표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인사팀에 송부한다.
⑥보직자집단에 대하여는 제7조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과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2. 31.]
[본조 전부개정 2021. 12. 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9조 (고과표)
①고과표는 별표 제2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 12. 31.>
②고과자는 조직단위별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고과표와 다른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과요소별 고과점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9. 2.18>
③ 총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료평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0조 (고과등급 및 비율)
①고과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S : 고과집단의 5%내외 <개정 2015.10.22.>
2. A : 고과집단의 25%내외 <개정 2015.10.22.>
3. B : 고과집단의 65%내외(‘C'을 포함하여 70%내외 가능) <개정 2015.10.22.>
4. C : 고과집단의 5%내외 <개정 2015.10.22.>
②삭 제 <2009.12.28>
③고과집단의 인원이 적어 제1항의 비율에 맞추어 책정하기 어려운 고과집단들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과를 실시한다. <개정 2009. 2.18>
④보직자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과자가 임의로 등급별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⑤ 고과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과자에게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22. 12. 2.>
1. 징계규정 제9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1조 (고과요소)
고과요소는 피고과자의 대인관계능력, 기획창의력, 추진력 등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31.]
제12조 삭제 <2021. 12. 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3조 (수습해제 고과)
① 직원의 수습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습해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수습해제 고과는 별표 제2호의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고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 12. 31.>

고과등급

고과점수

S

90점 이상

A

90점 미만

80점 이상

B

80점 미만

70점 이상

C

70점 미만

60점 이상

D

60점 미만

③ 수습해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무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습해제 고과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④ 수습해제위원회에서 직무부적격자로 평가된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한다.<개정 2021. 12. 31.>
<제2항에서의 이동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4조 (임시고과)
임시고과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고과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5조 (고과등급의 심의ㆍ확정)
① 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의 고과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과등급을 상, 하 1등급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총장은 제2조에 의거 고과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6조 (고과등급의 시행)
확정된 고과등급은 고과자, 피고과자 및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된 고과등급은 인사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7조 (고과의 활용)
총장은 고과결과를 직원의 승진, 승급, 전직, 전보, 성과급 지급, 상벌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8조 (명예승급)
①총장은 고과결과 S등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급요령 제6조에 따라 명예승급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2021. 12. 31.>
②명예승급은 1호봉을 부여하며, 명예승급후 3년이내에는 명예승급을 부여할 수 없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19조 (일반승급제한)
총장은 고과결과 C등급자 중 60점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급요령 제5조에 의거 일반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7.19, 2015.10.22., 2021. 12. 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20조 (고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고과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고과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표 제4호)를 작성하여 고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보된 고과등급이 피고과자의 확정 고과등급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고과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고과자의견을 기록한 후 직원인사심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21조 (고과등급의 조정)
① 총장은 피고과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인사심의회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과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직원인사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해당 본인을 참석하게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고과자를 참석하게 하여 고과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총장은 제1항에 의거 고과등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결과와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 및 고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12. 31.]
조항
 제22조 (고과등급의 조정심의)
① 삭제 <2021. 12. 31.>
② 삭제 <2021.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12. 31.]<신설 2021. 12. 31.>
조항
 제23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과의 시행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2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 칙 <1981. 6.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전면개정>
①(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지침) 인사고과시행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09. 2. 18.>
①(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보통등급자의 일반 승급 제한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① 승진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전년도"를 "직전년도 평가에서"로 한다.
별표 제1호 1. 책임급 가. 인사고과 평정 등급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 2. 선임급 가. 인사고과 평정 등급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②연봉제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5. 25.>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5.>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22년 1일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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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고과표 개정 2009. 2. 18., 2017. 5. 25., 2021. 12. 31. 별표 제1호에서 제2호로의 이동, 제목 개정 2021. 12. 31.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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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고과등급 이의신청서 별표 제3호에서의 이동 2021. 12. 31.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