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지급규정(MR0813)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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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교원의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연구보조비의 정의)
연구보조비라 함은 교육과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비, 보상비 등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를 말한다.
조항
 제3조 (지급대상)
연구보조비는 과학기술원의 교원에게 지급한다.
조항
 제4조 (연구보조비의 구성)
연구보조비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재연구비 : 교육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교재개발을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2. 학생지도비 :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한 인격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3. 논문지도연구비 :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4. 삭제 <2000. 8.24>
5. 성과급 :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육ㆍ연구활동 및 지원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한 교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
6. 학사연구조성비 : 학생지도 및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 <개정 2023. 2. 28.>
조항
 제5조 (지급재원)
연구보조비의 지급재원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조항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연구보조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8.24>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