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5. 8.25
개정 2000. 8.24
개정 2003. 7.25
개정 2023. 2. 28
연구보조비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재연구비 : 교육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교재개발을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2. 학생지도비 :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한 인격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3. 논문지도연구비 :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4. 삭제 <2000. 8.24>
5. 성과급 :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육ㆍ연구활동 및 지원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한 교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
6. 학사연구조성비 : 학생지도 및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 <개정 2023. 2. 28.>
연구보조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