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 규 정(MR 0809)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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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원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9.>
조항
 제2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원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조항
 제3조 (여비의 지급)
①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전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 여비는 별표 제1호 및 제3호의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 3. 31., 2006. 12. 19., 2024. 2. 29.>
조항
 제4조 (여비의 산정)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조항
 제5조 (신분변경 등)
①출장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출장중 여비지급 방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출장중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까지 재직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장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비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6조 (잔무처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등을 위하여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재직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조항
 제7조 (임원동행)
교직원이 임원 또는 상급 교직원과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운임(국외여비 제외), 숙박비, 식비는 상급자와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5. 23., 1997. 4. 10., 2004. 3. 31., 2021. 3. 11.>
조항
 제8조 (신규채용자)
신규로 채용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한 여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9조 (별정직등)
별정직 또는 원외의 인사가 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당해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장 2021. 3. 11.>
조항
 제10조 (여비의 정산)
①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4., 2003. 7. 25.>
1. 취업규칙 제36조 제3항에 의거 출장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 학술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최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때 숙박비로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 <개정 2012. 12. 7., 2013. 7. 24., 2014. 12. 11.>
3. 국외출장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임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차량임대료. <개정 2013. 7. 24., 2014. 12. 11.>
4. 업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 전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다만,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시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시는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24., 개정 2019. 10. 21.>
조항
 제10조의2 (예약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
① 출장자가 항공ㆍ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3. 7. 18.]
조항
 제11조 (여비의 신청 및 정산절차)
여비의 신청 및 정산은 별표 제7호, 제8호, 제8-1호, 제9호, 제10호, 제10-1호에 의하여 사전에 출장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 3. 31., 2019. 10. 21.>
조항
 제11조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출장자는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출장주무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출장주무부서는 이를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리범위, 기간, 방법, 활용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21.]
제 2 장 국내출장여비
조항
 제12조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 7. 28., 2006. 4. 19., 2006. 12. 19.>
조항
 제13조 (운임의 지급)
①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과학기술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특히 시급을 요하는 용무로써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출장지까지의 직접 교통편이 적절하지 않아 타 지역을 경유할 경우 경유지를 포함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9.>
조항
 제14조 (일비등의 지급)
①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과학기술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출장경비를 지원하는 외부초청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신설 2006. 12. 19.>
②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 기간중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5. 9. 7.>
④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육로는 2킬로미터를 수로 1킬로미터로 계산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 4. 19.>
⑤근무지내 출장일 경우 일비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 또는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4. 10., 2006. 4. 19.>
⑥제5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신설 2015. 9. 7.>
조항
 제15조 (일비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액지급한다. <개정 2004. 3. 31., 2006. 4. 19., 2022. 3. 24.>
②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숙박비는 30일까지는 전액을 지급하되, 30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4.>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 3. 24.>
③제1항 및 제2항의 장기 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3. 24.> <제2항에서 이동 2022. 3. 24.>
조항
 제15조의2 (증빙자료 보관)
출장 발의부서에서는 3일 이상 출장하였을 경우 출장지까지의 왕복 승차권 또는 항공권이나 출장지의 숙박영수증을 출장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23.>
조항
 제16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삭제 2006. 12. 19.>
조항
 제17조 (이전비의 지급액)
<삭제 2006. 12. 19.>
조항
 제18조 (가족이전비의 지급대상)
<삭제 2006. 12. 19.>
조항
 제19조 (지급액)
<삭제 2006. 12. 19.>
조항
 제20조 (지급액의 제한)
<삭제 2006. 12. 19.>
조항
 제21조 (외국인동반)
교직원이 외국인사와 동반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제 3 장 국외출장여비
조항
 제22조 (여비의 종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해외여행자 보험료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 8. 23., 2009. 2. 18., 2019. 10. 21.>
조항
 제22조의2 (해외여행자 보험료 지급)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 시 보상을 위하여 해외여행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8. 23.>
조항
 제23조 (운임의 지급)
①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조항
 제24조 (철도운임)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조항
 제25조 (선박운임)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조항
 제26조 (항공운임)
항공운임은 별표 제3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비액을 지급한다.
조항
 제27조 (자동차운임)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조항
 제28조 (일비 및 숙박비)
①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4.>
②국외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별표 제10호에 따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1.>
조항
 제29조 (식비)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조항
 제30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삭제 <2006. 12. 19.>
조항
 제31조 (이전비의 지급액)
삭제 <2006. 12. 19.>
조항
 제32조 (가족여비)
삭제 <2006. 12. 19.>
조항
 제33조 (준비금)
삭제 <2009. 2. 18.>
조항
 제34조 (일비등의 감액)
①일비등의 감액에 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9. 5. 23., 2004. 3. 31., 2010. 2. 24., 2022. 3. 24.>
②삭 제 <2022. 3. 24.>
조항
 제35조 (초청자부담)
초청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할 경우 지출계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06. 12. 19.>
1. 경비 전액을 초청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 일비의 2분의 1
2. 경비의 일부만을 초청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 피초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와의 차액.
조항
 제36조 (여행잡비)
국외출장시 별표 제3호의 정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여행잡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31., 2010. 2. 24.>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
2. 예방주사료
3. 기타수속부대비
제 4 장 삭제<2019. 8. 23.>
제37조 삭제 <2010. 2. 24.>
제38조 삭제 <2010. 2. 24.>
조항
 제39조 (국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국외출장계획서(별표 제8-1호)와 결과보고서(별표 제10-1호)는 공동활용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밀의 보호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1.]
조항
 제40조 (국외출장 타당성 심의)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그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서 부담하는 국외출장. 단,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과 산하단체, 교육·연구기관, 의료기관, 학술단체 및 출장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5. 교원 해외출장 지침 제4조(기간)에서 정하는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국외출장
6. 그 밖에 총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심사위원회는 별표 제11호의 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출장 시급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자의 적합성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4. 출장경비의 적정성
5. 기타 총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출장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원인사관리부서에서,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인사관리부서에서 각각 주관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교원과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각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과 감사실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중 출장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시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20. 3. 5.]
조항
 제41조 (국외출장의 제한)
①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2항의 직무상 이해관계자(기관, 단체 또는 타인)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 시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동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 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외부기관에서 출장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출장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5.]
부 칙 <1981. 9.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9.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과학기술처의 정부출연기관 국내외 여비규정 통일지침('82.12.22)에 의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89년 3월 7일 이후 출장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3. 2.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 8. 17.>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3.>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7. 21.> (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12. 3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8.>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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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10. 2. 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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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0. 2. 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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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10. 2. 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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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국내출장(파견)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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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국외출장(파견)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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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1호] 국외출장계획서(세부여행 일정표) 신설 2019. 10. 21.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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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국내출장비정산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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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국외출장비 정산내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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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1호] 국외출장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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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국외출장 심사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