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진 요 령(MP 08-1)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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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조항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조항
 제3조 (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추천권자 및 직원인사심의회의 추천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 12. 31.>
조항
 제4조 (승진후보자 자격기준)
① 선임급 승진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직원으로 입원한 자 또는 전직제도에 의하여 내부승진한 자
: 원급 8호봉 이상인 자로 승진기준일 현재 원급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
2. 신입직원으로 입원한 자
: 원급 8호봉 이상인 자로 승진기준일 현재 원급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
② 책임급 승진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선임급 9호봉 이상인 자로 승진기준일 현재 선임급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
조항
 제5조 (승진후보자 명부)
① 인사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조항
 제6조 (추천권자)
① 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급 : 해당 직속부서장
2. 책임급 : 해당소속의 상위부서장
② 승진후보자 추천서는 별표 제3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조항
 제7조 (승진심사)
① 인사팀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의 총 평정점수를 관련 직원인사심의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책임급 승진후보자는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주요업적 자료를 추천권자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1. 12. 31.>
③ 추천권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직원인사심의회에 송부한다. <신설 2021. 12. 31.>
④ 직원인사심의회는 제5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총 평정점수와 제3항의 추천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의를 거쳐 승진 추천여부 및 추천 순위를 정한 후, 별표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인사팀에 송부한다. <신설 2021. 12. 31.>
⑤ 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확정한다. <신설 2021. 12. 31.>
조항
 제8조 (승진시기)
승진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조항
 제9조 (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3. 기금 또는 현물 유치를 통하여 학교 재원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 시기, 추천, 선정절차, 대상자 심의 및 확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시행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0조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한다.
1. 징계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이 제한된 자 <개정 2021. 12. 31.>
2. 직전년도 평가에서 업적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자 <개정 2015.10.22.>
3.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4. 추천권자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자
조항
 제11조 (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1984. 1.10>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 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
(시행일) 이 요령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17>
①(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2.18>
①(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0.22.> (인사고과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① 승진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전년도"를 "직전년도 평가에서"로 한다.
별표 제1호 1. 책임급 가. 인사고과 평정 등급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 2. 선임급 가. 인사고과 평정 등급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연봉제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 중 "최우수등급"을 "S등급"으로, "우수등급"을 "A등급"으로, "준우수등급"을 "B등급"으로, "보통등급"을 "C등급"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0.11.>
이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3월 1일부 승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호 중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의 선임급ㆍ원급 직원 필수 이수학점은 2025년 3월 1일부 승진부터 적용하고, 인사고과 및 가감 평정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 승진 시행시에는 직전 6년으로 하며 차년도부터는 매년 1년씩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22. 12.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3월 1일부 승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의 선임급ㆍ원급 직원 필수 이수학점은 2025년 3월 1일부 승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청렴마일리지 평정을 획득한 자에게는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1. 30.>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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