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규정(AR 1201)
소관부서 : 교학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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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8.>
조항
 제2조 (학위의 종류)
①과학기술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1. 18.>
1. 학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사 또는 공학사 <신설 1990. 1. 18.>
2. 석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석사, 공학석사 또는 경영학 석사 <개정 1990. 1. 18., 1995. 12. 12., 2010. 2. 23.>
3. 전문석사과정에 대하여는 공학전문석사, 이학전문석사, 경영학전문석사 또는 창업융합전문석사 <개정 1990. 1. 18., 2016. 4. 4., 2021. 12. 20.>
4. 박사과정에 대하여는 이학박사 또는 공학박사 <개정 1990. 1. 18.>
5. 과학기술 발전이나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이학박사, 명예공학박사, 명예과학기술학박사 또는 명예경영학박사 <신설 2002. 10. 28., 개정 2010. 2. 23.>
②학사조직의 종별 학위는 별표1과 같으며, 소속 학사조직과 다른 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신설 1990. 1. 18., 개정 1992. 1. 1., 1993. 1. 1., 1995. 12. 12., 2002. 1. 8., 2002. 10. 28., 2003. 4. 1., 2005. 6. 9., 2015. 10. 26.>
제2장 석사, 전문석사, 박사학위 <신설 1990. 1. 18>
조항
 제3조 (학위수여의 요건)
학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0. 12. 27.>
조항
 제4조 (학위논문계획서등의 제출)
①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Thesis Proposal)를 작성하여 석사, 전문석사과정은 입학후 10개월이내, 박사과정은 입학후 2년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9. 1., 2003. 7. 25., 2008. 12. 31., 2014. 12. 31.>
1. 삭제 <1996. 9. 1.>
2. 삭제 <1996. 9. 1.>
②제1항의 경우 박사학위논문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5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접수)
①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며, 교무처장은 그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서 접수한다. <개정 1982. 2. 11., 1986. 7. 25., 2014. 12. 31.>
②논문제출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석사, 전문석사학위 논문은 5월말과 11월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2. 박사학위 논문은 4월말과 10월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조항
 제6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총장은 학위논문등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3. 7. 25.>
1. 석사.전문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이상으로 하거나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2. 10. 12., 1984. 12. 20., 2002. 12. 27., 2003. 7. 25., 2007. 12. 20., 2016. 4. 4.>
2.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의 전임직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위원 중 2인까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 2003. 7. 25., 2005. 1. 25., 2007. 12. 20., 2016. 4. 4.>
②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계획서(박사과정에 한한다) 및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와 논문 및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을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 7. 25.>
③총장은 지도교수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그가 인용한 문헌 또는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2020. 6. 26.>
④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6.>
1. 심사위원장 이외의 심사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전란, 재해,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청구자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
⑤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논문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 심사위원 구성, 방법 및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0., 개정 2020. 6. 26.>
⑥학위논문심사의 통과는 해당 논문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6. 26.>
조항
 제7조 (학위청구 논문심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제출된 논문내용에 관하여 실시하고, 그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8조 (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학칙 제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석사과정, 전문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에 관한 구두시험을 생략하고,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1. 삭제 <2000. 9. 1.>
2. 논문에 관한 구두시험
3.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
②삭제 <2000. 9. 1.>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논문 및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은 논문을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조항
 제9조
삭제 <2000. 9. 1.>
조항
 제10조 (논문구두시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구두시험은 제출된 논문내용에 관하여 실시하되, 학위청구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11조 (전공구두시험)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은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의 종합적인 연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전공별로 실시하되, 학위청구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12조 (학위수여결정)
학위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2. 2. 11., 2000. 12. 27., 2003. 7. 25.>
조항
 제13조 (학위의 수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석사ㆍ전문석사는 별표 제2호에 의한 학위기를, 박사는 별표 제3호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하되 전문석사는 별도의 학위기 표기 지침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ㆍ전문석사는 별표 제5-2호 또는 별표 제5-4호 학위기를, 박사는 별표 제5호 또는 별표 제5-5호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1981. 12. 29., 2000. 12. 27., 2000. 12. 29., 2005. 6. 15., 2007. 12. 20., 2021. 12. 20.>
②석사ㆍ전문석사 및 박사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원과 해당 대학간에 체결된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제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 20.>
③학위수여식 시기는 년 2회, 2월과 8월로 한다.
조항
 제13조 1 (학위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 6. 15.>
조항
 제14조 (논문심사의 공개)
①박사학위 논문심사는 공개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산업재산권등의 출원으로 비공개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심사에 있어서 학위청구자, 학위청구논문제목, 심사예정일시 및 장소는 심사예정일 7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재심)
접수된 학위청구논문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학위논문으로서 미흡하다고 인정되고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위청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사학위 <본장신설 1990. 1. 18.>
조항
 제16조 (학위수여의 요건)
학칙에 의한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통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학사학위논문은 졸업종합시험, 인턴십 프로그램보고, 실험실습보고 또는 실기발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3. 6. 23., 2003. 7. 25., 2008. 6. 1.>
조항
 제17조 (학위논문 신청)
①학위논문은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의 학위논문 신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1., 2015. 10. 26.>
②학위논문 신청은 수강신청 절차에 의하여 "졸업연구"과목을 신청함으로 성립된다. <개정 1999. 12. 1.>
조항
 제18조 (학위논문심사)
①학위논문은 학부장 또는 학과장 책임하에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전임직교원 1인,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전임직교원 1인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 12. 31.>
②학위논문심사는 S(급제), U(낙제)로 평가하며, 위원 2인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급제로 한다.
③학위논문심사결과는 성적보고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 (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논문표지 형식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20조 (학위수여 결정)
학위수여는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21조 (학위의 수여)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별표 제4호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별표 제5-1호 또는 별표 제5-3호에 의한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7. 12. 20.>
②학사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원과 해당 대학간에 체결된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제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 20.>
③학위수여의 시기는 년2회, 2월과 8월로 한다.
제4장 명예박사학위 <신설 2002. 10. 28>
조항
 제22조 (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는 학칙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조항
 제23조
삭제 <2010. 2. 23.>
조항
 제24조 (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총장이 추천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별표 제6호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3. 7. 25.>
제5장 보 칙 <신설 1990. 1. 18.>
조항
 제25조 (시행세칙)
학위청구절차, 청구서류의 종류 및 그 서식, 종합시험의 실시, 학위복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2. 2. 11., 1990. 1. 18., 2002. 10. 28., 2003. 7. 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한국과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1981.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0.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3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개정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개정 2007. 4.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1.교과과정 운영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8조 제5호 가목 중 ‘현장실습'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각각 한다.
2.학사과정 연구과목 운영지침 제2조 중 ‘현장실습'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한다.
3.사무분장 요령 제10조 중 '8.학사과정 현장실습 운영·관리'를 삭제하고 제11조의 2 제7호로 '7.학사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신설한다.
부 칙 <2008.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2013. 5.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2013. 9.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6.> (학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대상)
①제67조 제3항, 제71조 제4호 및 제86조 제4호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87조 제2항, 제88조 및 제88조의2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제90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63조의2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다른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학제전공 등)
"을 "다른 전공" 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학위논문은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를 "학위논문은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납입금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수업료를 지원하고, 이를 인정장학금이라 한다."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3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박사과정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19. 4.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3.> (학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공과대학의 학사조직 학과(급)란 중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EEWS대학원, AI대학원"을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AI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박사과정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지도교수)
이 참석, 주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심사위원장이 참석·주재하여 실시하되,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2020. 10. 15.> (학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융합기초학부"를 "융합인재학부"로 한다.
부 칙 <2021. 9. 3.> (학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1학년도 2학기에 관한 특례)
생략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한다.
학사조직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와 별표 제3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각 한다.
부 칙 <2021.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별표 제1호의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일 이전 졸업생은 기존의 표기 방식에 따른다.
부 칙 <2022. 4. 5.> (학칙)
제1조 (시행일)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 사 조 직

학 위 종 별

단과

대학

학 부

학과(급)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생명

과학

기술

대학

생명과학과

이학사(BS)

이학석사(MS)

공학석사(MS)

이학박사(PhD)

공학박사(PhD)

의과학대학원

이학석사(MS)

공학석사(MS)

이학박사(PhD)

공학박사(PhD)

뇌인지과학과

이학사(BS)

이학석사(MS)

공학석사(MS)

이학박사(PhD)

공학박사(PhD)

공과

대학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공학석사(MS)

공학박사(PhD)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공학석사(MS)

공학박사(PhD)

문화기술대학원

이학석사(MS)

공학석사(MS)

이학박사(PhD)

공학박사(PhD)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학박사(PhD)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공학석사(MS)

공학박사(PhD)

②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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