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포상규정(AR 1204)
소관부서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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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에 규정된 학생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포상의 구분)
①포상은 올해의 졸업생 포상, 글로벌리더십포상 및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3.15., 2022. 1. 28., 2024. 1. 30.>
②한국과학기술원 각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올해의 졸업생 포상, 글로벌리더십포상 및 특별포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학생단체에는 글로벌리더십포상, 특별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3.15., 2022. 1. 28., 2024. 1. 30.>
[전문개정 2014.11.13]
조항
 제3조 (올해의 졸업생 포상)
재학 중 창의, 도전, 배려를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14.11.13., 2022. 1. 28., 2024. 1. 30.]
[전문개정 2014.11.13]
조항
 제4조 (글로벌 리더십 포상)
재학 중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 포상하되, 공적에 따라 창의부문, 도전부문, 봉사부문으로 각각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1.13., 2018. 3.15.]
[전문개정 2014.11.13., 2018. 3.15.]
조항
 제5조 (특별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
2.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대.내외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4. 과학기술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연구, 교육, 창업 등에서 도전적 시도를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훈을 얻은 자 <신설 2024. 1. 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 1. 30.>
6. 기타 총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호에서의 이동 2024. 1. 30.>
[전문개정 2014.11.13]
조항
 제6조 (추천)
①포상대상자는 학과장 또는 학·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2. 1. 28.>
②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추천서(별표 제1호)를 첨부한다. <개정 2018. 3.15., 2022. 1. 28.>
[전문개정 2014.11.13]
조항
 제7조 (포상의 심의)
학생상벌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대상자의 포상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4.11.13>
조항
 제8조 (시상)
①포상은 시무식, 개교기념식, 학위수여식 또는 입학식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2018. 6. 22.>
②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학적부 등재)
포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4.11.13>
조항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7.25, 2014.11.13>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3.15>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2.>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8.>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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