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조직 시행요령(AP01-1)
소관부서 : 교학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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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에 의거 학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학사조직의 시행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 2 장 학사조직 구성
조항
 제3조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가장 큰 학사조직으로 교학부총장 밑에 둔다.
조항
 제3조의2 (융합인재학부)
교학부총장 밑에 융합인재학부를 두며 학사조직의 기본 단위부서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15.>
[본조신설 2019. 5. 13.]
조항
 제4조 (학부)
단과대학 밑에 학부를 두고 학사조직의 기본 단위부서로 운영한다. 다만, 학부 밑에 학과(급) 학사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조 (학과[급])
단과대학 또는 학부 밑에 학과(급)을 두고 학사조직의 기본 단위부서로 운영한다.
조항
 제6조 (프로그램[급])
단과대학, 학부, 학과(급) 및 안보융합원 밑에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으로 학제전공과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및 안보융합원 산하에 설치되는 학제전공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과대학 및 안보융합원이 소관 학과(부) 및 단과대학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기업체 등과의 협력에 의한 산학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학제전공과 교육프로그램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제 3 장 단과대학 학사조직 운영
조항
 제7조 (부서장)
① 각 단과대학에 단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②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와 대외업무를 관장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부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회의, 위원회)
① 단과대학별 학과장회의를 두고 소속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의 예산, 학생입학,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과장회의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학장이 된다.
② 학장은 학부장 또는 학과장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한 학부장 또는 학과장 Search Committee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 학부 또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Search Committee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되, 반수 이하의 위원은 타 학과의 교수 혹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에서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 운영
조항
 제9조 (운영원칙)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은 예산, 교원인사, 학생선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의 기본 단위부서가 된다. 다만, 학부 밑에 학과(급) 학사조직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0조 (부서장)
①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각 학과(급)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장은 교수로,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부장 및 학과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부장 및 학과장은 소관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을 대표하고, 학부 및 학과(급)의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조항
 제11조 (회의, 위원회)
① 학부 또는 학과(급)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수회의 또는 학과교수회의를 두며, 전임직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 및 학과(급)에서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교원)
① 교원은 학부 또는 학과(급)에 소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23. 10. 23.>
② 학부 및 학과(급)은 소속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승급 등 인사관리의 단위부서가 된다.
조항
 제13조 (학생선발 및 관리)
학부 및 학과(급)은 매년도 전체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선발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선발한다.
조항
 제14조 (교과과정)
교과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각 학부 및 학과(급)의 교과목을 운영하되,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적인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등록금)
학부 및 학과(급)의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등) 수준은 매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책정·적용한다.
조항
 제16조 (학위수여)
소속 학부 및 학과(급)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수여규정에 따른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조항
 제17조 (조직평가)
학부 및 학과(급)은 학사조직평가의 단위부서가 되며, 평가는 ‘학과평가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조항
 제18조 (시설공간)
학부 및 학과(급)은 교육, 연구, 행정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공간을 보유·관리할 수 있다.
제 5 장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운영
제 1 절 통 칙
조항
 제19조 (설치 및 폐쇄)
①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참여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관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필요성
3. 소속부서, 관련 학부 또는 학과, 학위과정 등
4. 인력수요 예측 및 전망
5. 학생 모집계획 및 선발 방법
6. 교원 등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7. 시설확보 계획 및 운영예산의 확보방안
8. 등록금 책정액 및 납부계획 또는 O/H 납부계획
9. 교과과정 편성
10. 운영실적 평가 계획
11. 정부 또는 기업체의 협약서 또는 관련자료
② 단과대학장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단과대학 학과장회의의 논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설치 제안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는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원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확정한다.
③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또는 일정기간 학생모집 중단 등으로 해당 학사조직을 폐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폐쇄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폐쇄를 확정한 경우에도 소속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시까지는 운영을 유지하거나, 또는 전과의 절차를 준용한 후 폐쇄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조항
 제20조 (부서장)
①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는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프로그램(급)에 참여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책임교수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책임교수는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과 협의하여 프로그램(급)의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조항
 제21조 (교원)
프로그램(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학과(부) 또는 관련 학과(부)에서 교원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및 안보융합원 산하에 설치되는 학제전공과 교육프로그램은 필요한 경우 비전임직 교원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조항
 제22조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프로그램(급)의 참여교수 중에서 위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도교수 활용지침을 준용한다.
조항
 제23조 (교과과정)
교과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각 프로그램(급)의 교과목을 운영하되, 프로그램(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학부 또는 학과(급) 학사조직과의 상호 협의 및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적인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절 학제전공
조항
 제24조 (운영원칙)
① 학제전공은 2개 이상의 학문을 종합하여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으로, 참여 학부 및 학과(급) 학사조직의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제전공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2. 2개 이상의 학부와 학과(급) 학사조직에 소속된 교수들로 구성된 참여교수진. 다만, 한 학사조직에 소속된 참여교수가 전체의 2/3 이하여야 함.
조항
 제25조 (교재개발비 등 지급)
학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제전공 참여교수에게 교재개발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 (학생선발 및 학부·학과(급)
신청) ① 해당 학제전공에서 학생교육경비를 확보하였거나 별도로 정원을 배정받은 경우 신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신입학 학생의 모집은 해당 학제전공별로 실시하며, 신입학 합격자는 입학과 동시에 해당 학제전공으로 소속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학제전공의 학생선발과 관리는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의 선발기준과 전형절차 등에 따르되,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의 일부를 학제전공에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제전공으로 신입학한 학생이 학제전공과 일반 학부 또는 학과(급) 학사조직의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하기 1년 (2학기) 전에 지도교수와 학제전공 책임교수 및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부 또는 학과(급)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학부 또는 학과(급)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교무처에서 최종 승인한다.
⑤ 학제전공으로 신입학한 학생이 학부 또는 학과(급)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초에 취소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입학 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전과의 절차를 따른다.
조항
 제27조 (재학생 이수신청)
① 재학생의 신청모집은 학부 또는 학과(급) 학사조직으로 기 입학한 재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재학생의 학제전공 이수는 학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해당 학제전공에서 재학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학제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학생의 학제전공 이수신청은 지도교수와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해당 학제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학부 또는 학과(급)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교무처에서 최종 승인한다.
④ 학사과정에 개설된 학제전공에 한해 학칙과 관련 원규에 따라 해당 학제전공을 부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승인 절차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⑤ 학제전공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초에 취소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 (등록금)
학제전공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등)의 수준은 매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책정·적용한다.
조항
 제29조 (학위수여)
소속 학제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제전공명이 명기된 학위증서를, 해당 학부 또는 학과(급)과 학제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학부 또는 학과(급)명과 학제전공명이 명기된 학위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제 3 절 교육프로그램
조항
 제30조 (운영원칙)
① 교육프로그램은 정부 또는 기업체와의 협력 차원이나 과학기술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하는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으로, 참여 학부와 학과(급) 학사조직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교과목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교과목 개발(개선) 계획서에 의거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9.>
조항
 제31조 (학과(급)
전환) 교육프로그램이 학과(급) 학사조직으로 승격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의 의견을 첨부한 제안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는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32조 (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33조 (학생선발 및 관리)
① 교육프로그램은 매년도 전체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선발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의 학생모집은 KAIST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의 국비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프로그램의 학생선발과 관리는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의 선발기준과 전형절차 등에 따르되, 소관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의 일부를 교육프로그램에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 (등록금)
① 교육프로그램의 학생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등) 수준은 조직 설치 시 정부 또는 기업체와의 협약내용, O/H 납부 등을 고려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등록금의 수준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매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해외연수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실비를 등록금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 (학위수여)
① 소속 교육프로그램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수여규정에 따른 소정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5. 7. 29.>
② 교육프로그램의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의 학위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관 학부 또는 학과(급)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9.>
제 4 절 산학교육프로그램
조항
 제36조 (운영원칙)
① 교육프로그램 중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체 근무의무를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산학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기업체와의 협정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계획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학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제4절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절의 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37조 (교재개발비 등 지급)
① 기업체와 체결된 별도 협정에 따라 산학교육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을 신규 개발한 경우에는 교재개발비를, 기존 교과목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교재개선비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개발비 또는 교재개선비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표 제2호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교육프로그램에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 참여 교원에게는 비학위연수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강의 참여 교원은 해당 부서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재개발비와 교재개선비 및 강사료 등은 산학교육프로그램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지급한다.
조항
 제38조 (근무의무 및 상환의무)
① 산학교육프로그램의 학생은 과학기술원과 출연기업체 간에 체결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 후 해당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조건으로 소정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학기간 중 지원받은 교육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조항
 제39조 (부전공프로그램의 적용)
① 학부 또는 학과(급) 학사조직에서 특정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부전공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7.>
② 제1항에 의한 부전공프로그램의 설치와 기본 운영방침은 제5장을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교과과정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설치된 부전공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조항
 제40조 (경영대학)
경영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제41조 (주임교수)
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사조직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6.>
1. 소속 학사조직 학사과정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속 학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 도 및 단체 행사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2. 영어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영어교육 비전임교원 교육활동지원, English Clinic 운 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부 밑에 EFL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3. 학사과정 체육교육 편성 및 운영, 체육교육 비전임교원 교육활동지원, 체육시설 운 영 및 관리, 운동처방실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부 밑에 체육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9.]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2015. 7. 29.>]
조항
 제42조 (세부사항)
이 요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에서 이동,<2015. 7. 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삭제하고,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교원 신규임용 후보자 발굴을 위한 신임교원 Search Committee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 또는 학과(급)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다른 원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원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학사조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기술경영학과(기술경영전문대 학원)"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2015. 7. 29.>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2. 14.>
이 요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이 요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7.>
이 요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사조직 시행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K-Schoo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 및 학과(급)

부전공프로그램

K-School

기업가정신부전공프로그램

창업대학원부전공프로그램

부 칙 <2017. 9. 1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제3호 개정요령은 2016. 3.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 12. 2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4. 2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3.>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3.>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1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2.>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3.>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1학년도 2학기에 관한 특례) 생략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한다.
학사조직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와 별표 제3호 중 "AI대학원"을 "김재철AI대학원"으로 각 한다.
부 칙 <2021. 12. 3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②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글로벌디지털혁신대학원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③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 소속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에 소속한 학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의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2022. 7. 2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7.>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3.>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메타버스학제전공에 소속한 교원과 학생은 메타버스대학원의 교원과 학생으로 본다.
②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메타버스학제전공에 소속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메타버스학제전공의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타 학사조직 소속이면서 메타버스학제전공에 지원하여 교과목을 이수중인 학생에게는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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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프로그램(급) 학사조직표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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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재 개발(개선) 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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