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기금 관리요령(AP 1201)
소관부서 : KAIST 발전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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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학생복지시설 지원사업, 학생의료지원사업, 장학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과 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등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2조 (명칭)
기금의 명칭은 장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1992. 6. 8>
조항
 제3조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학기금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석.박사과정 학생 의료지원 기금
기타 수입금
조항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영의 기본방침
기금의 운영방법
기금의 신설, 증감 및 해체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타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정책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원 및 직원중에서 부총장이 임명하는 선임직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1, 1997. 7.24, 2003. 7.25, 2013. 9. 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1995. 7.25, 2000. 2. 1, 2003. 7.2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개정 1997. 7.24>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항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3. 7.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
조항
 제10조 (기금관리책임자)
①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책임자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 7. 25., 2021. 3. 11.>
③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④제3항의 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기금의 현황
기금운용의 방법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전성 검토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항
 제11조 (기금운용원칙)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안전도 및 과학기술원의 운용 방침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기금의 보존 및 활용)
①책임자는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②기금의 과실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금액은 기금으로 전입한다. <개정 2003. 7.25>
③총장은 과학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일정기간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활용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를 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1992. 6. 8, 개정 1993. 2. 4, 2003. 7.25>
조항
 제13조 (기금의 과실사용)
기금의 과실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과학기술원 학생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학생의료지원사업
과학기술원 학생 및 총장이 인정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개정 2003. 7.25>
기금 전입 적립금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지원 <개정 2003. 7.25>
조항
 제14조 (별도계정의 설치)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총괄관리한다.
②기금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총괄계정내에 기금출연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기금출연의 목적 등을 표시하는 별도의 세부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기금세부계정의 전용)
총장은 기금세부계정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세부계정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6조 (계정책임자)
기금의 계정책임자는 학생정책처장이 된다. <개정 2013. 9. 1>
조항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계정책임자는 기금의 과실금 및 전년도 이월금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8조 (기금관리경비의 지원)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는 기금과실의 10%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9조 (기금관리 장부)
책임자는 기금관리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과학기술원 회계년도에 따른다.
조항
 제21조 (보고)
총장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과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22조 (기금의 해체)
기금은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절차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23조 (위임사항)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당시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과정 학생 의료지원 기금관리요령에 의한 의료지원기금 및 장학기금관리 요령에 의한 각종장학기금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이 요령에 의한 석학기금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과정 학생 의료지원기금관리요령 및 장학기금 관리요령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 6. 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2. 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25>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